목양교회 이광복 목사 횡령ㆍ배임 모두 ‘무혐의’
목양교회 이광복 목사 횡령ㆍ배임 모두 ‘무혐의’
  • 이병왕
  • 승인 2017.01.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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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시당회장에 대한 배임 건도 ‘무혐의’ 처분

목양교회를 은퇴한 이 교회 설립자 이광복 목사가 일부 장로들이 제기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등의 고소 건(사건번호 2016형제25498호)에 대해 29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목양교회 일부 장로들은 이광복 목사가 통상적인 퇴직금의 4배나 되는 한성노회 퇴직금 계산 기준을 적용,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행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목양교회에 통상적인 퇴직금에 초과 부분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며 업무상 배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동부지검은 “이광복 목사는 자신의 퇴직금 금액 결정 및 지급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공동의회에서 퇴직금은 한성노회 계산법에 따라 총금액을 정하여 지급키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고소인 재정 장로가 이광복 목사의 개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로 보아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또한 일부 장로들은 이광복 목사가 2004년 10월 29일 목양교회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이 중 일부를 인출,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부지검은 “이광복 목사는 이 같은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바, 피의사실은 당시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에 의할 때 2011. 11. 10.자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일부 장로들은 이광복 목사가 2006년 1월 31일경 임의로 목양교회 계좌에서 총 883회에 걸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단법인 흰돌선교센터의 직원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업무상 횡령을 주장했다.

그러나  동부지검은 횡령 부분에 대해 “목양교회 자금을 횐돌선교센터 운영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됐고, 제직회 및 공동의회의 의결도 거쳤으며, 목양교회 정관에도 ‘목양교회는 횐돌선교센터를 협력하는 기관단체로 봉사재정을 적극 지원하며 모든 일에 적극 동참한다’는 규정과 이 역시 고소인 중 한 장로가 집행했다고 주장했고 이로 보아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고소인들은 이광복 목사가 2005년 9월 1일경 임의로 목양교회 소유 빌라델비아선교회 건물 매각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 업무상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부지검은 “△이광복 목사는 ‘빌라델비아선교회 건물은 한국교회 지인 목사들끼리 모여 선교회를 조직했고 자신도 주도적으로 모금을 해서 건물을 매입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반면 △고소인들은 ‘빌라델비아선교회 건물이 목양교회의 소유’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매각 대금 금액 및 구체적인 횡령 일시, 장소, 용도 등에 대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광복 목사 퇴직금 지급과 관련 일부 장로들이 임시당회장(전주남 목사)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고소에 대해서도 29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일부 장로들은 목양교회 대리당회장이 당회와 공동의회를 개최해 '이광복 목사의 퇴직금은 한성노회 계산법에 따라 지급키로 하고 지급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기로 해 재정위원장 이모 장로와 정모 장로에게 전권을 줘 즉시 처리키로 결의했다"며 "결의에 따라 고소인 중 한 사람인 이모 장로가 이 목사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했고, 이로써 대리당회장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이광복 목사에게 과도하게 퇴직금을 지급했으므로 과도한 차액만큼 목양교회에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부지검은 “고소인 이모 등이 참석한 당회에서 상급기관인 한성노회에 목양교회 당회장 이광복 목사 은퇴에 관한 제반 사항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대리당회장 파송을 결의 청원했다”며 “이 청원에 의해 한성노회는 대리당회장을 파송하고, 피의자는 대리당회장으로서 당회와 공동의회를 각각 개최해 한성노회 계산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키로 결의하여 이를 집행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동부지검은 "△고소인들도 전부 당회원으로 참석해 결의에 동의한 점, △공동의회에서 이것이 결의된 점, △목양교회 정관에 퇴직 담임목사의 퇴직금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교단(노회)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교단 내부의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점, △고소인 이모 장로가 이 목사 명의의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대리당회장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 결과에 대해 목양교회 성도들과 한성노회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목양교회 한 성도는 “일부 장로들이 목양교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경락을 받았다며 이 은퇴목회자를 사법당국에 고소를 하는 등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졌다”면서 “외부 세력을 등에 업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 행태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성도는 “지난 1년 동안 교회와 이광복 은퇴목사님 및 성도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지금도 외부세력과 공모해 인터넷을 통해 비방을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교회 차원에서 보다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성노회 한 관계자는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만큼 더 이상 교회와 은퇴목회자, 노회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면서 “현재도 일부 관계자들이 고소를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노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광복 은퇴 목사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간 살아야 했다”면서 “1천 가지에 가까운 자료를 만들어 고소를 당하고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목사는 “교회를 흔드는 일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헌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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