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목사회는 문석호 부회장 당선 무효로 재검토하라"
"뉴욕목사회는 문석호 부회장 당선 무효로 재검토하라"
  • 유영
  • 승인 2017.01.06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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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호 목사와 소송 중인 교인들 성명 발표 후, 소송 사실 관계 확인 촉구

문석호 목사의 뉴욕목사회 부회장 당선을 두고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뉴욕목사회는 지난 12월 26일, 45회기 임원과 특별분과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해 문 목사 당선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는 성명을 냈다. 무고한 문 목사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4인 장로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다고 지적하며,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문 목사와 소송 중인 4인 장로와 교인들은 문석호 목사는 현재 ‘소송 중’인 상황이 맞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법원에서도 ‘심리’ 단계가 아닌 ‘소송’ 단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문 목사의 분륜 의혹을 제기해 치리받은 교인들을 향해 뉴욕목사회가 사용한 표현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미주뉴스앤조이>는 양측 성명을 동시에 게재한다. 앞으로 수주에 걸쳐 문석호 목사와 관련한 사실들을 재정리하고, 사실 확인을 해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뉴욕목사회, 회장 김상태 목사)가 부회장 당선 문제로 새해부터 시끄럽다. 부회장 문석호 목사와 소송 중인 교인들이 ‘당선 무효’가 타당하다는 성명을 내고, 뉴욕목사회 임원회가 당선을 결정한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재판에 계류 중인 자’는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는 뉴욕목사회 선거 세칙에 따라 문 목사의 당선이 무효라는 고발장을 지난해 12월 20일 제출했다. 

먼저, 교인들은 현재 문석호 목사와 교인들이 진행하는 소송의 종류와 내용, 과정을 간략하게 밝혔다. 그동안 열렸던 hearing은 재판 성사 여부를 두고 벌인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014년 1월, 당시 담당 판사가 내린 ‘법정임시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의 타당함을 다투었다는 것이다. 소송을 냈을 당시 담당 판사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례적으로 법정임시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으로 효신장로교회 문석호 목사와 12명의 피고소인은 교회 재정 등에 관여할 수 없었다. 

이 사안을 두고 교인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문석호 목사와 교인들의 소송은 오는 9일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양측은 법정 명령이 아닌, 자발적 노력으로 화해할 길을 모색하기 위해 중재인을 고용하여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화해를 위한 회의는 오는 2월 9일 열린다. 이는 공식적으로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뉴욕목사회가 문석호 목사의 해명만 일방적으로 수용했다.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입장을 밝힌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두 번째로 목사회가 이러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소송 중인 장로들과 관련해 부적절한 표현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뉴욕목사회에 고발장을 제출한 네 명의 장로는 소송이 시작했을 당시 뉴욕효신교회 시무장로였고, 문석호 목사와 여성 부교역자의 분륜 관계가 의심되는 부적절한 관계를 지적해 불법 치리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문 목사가 분륜 관계로 의심되는 여성 부교역자에게 보낸 메일은 <미주뉴스앤조이>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교인들은 뉴욕목사회가 빠른 시일 안에 문석호 목사 당선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내용도 강조했다. 

“앞으로 (뉴욕)목사회에서 이렇게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문 목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하여 네 명 장로의 명예훼손적인 내용의 글을 발표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김상태 회장 및 모든 임원들에 법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효신장로교회 문석호 담임목사. 그는 이번 회기 부회장에 당선했지만, 선거 세칙에 있는 '소송에 계류 중인 자는 입후보할 수 없다'는 규정에 걸리는 지를 두고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다음은 교인들이 밝힌 성명 전문이다. 

뉴욕목사회 김상태 회장님과 회원님들께 드리는 성명서

12 월 26 일에 대뉴욕지구목사회 ("목사회") 에서 발표한 문석호 목사의 부회장 출마자격과 선출건에 관련된 검증결과와 입장이 많은부분 사실이 아닌 해명에 근거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목사회 회칙에 따르면 법적 금고형이상의 형을 받은자나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자는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목사회 부회장으로 단독출마한 문석호 목사는 투표없이 무투표 당선인으로 부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목사회 선거 관리위원회와 목사회 임원들에게 명백하게 회칙을 위반하고 부회장에 당선된 문석호 목사의 위반 사항을 알리고, 지난 2016년 12월 20일 고발장을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뉴욕목사회는 “문석호 부회장의 당선을 번복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저희들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재판에 계류 중인 자"는 임원직에 선출될수 없다는것이 우리의 이해입니다. 

문석호 목사는 뉴욕주 대법원 (New York State Queens Supreme Court) 에  다른 12명과 함께 고소당하였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석호 목사가 이야기한 hearing이 재판에 대한 여부를 가림이라는 주장은 틀린 것이며 재판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발언입니다. 이것은 문석호 목사의 의도적인 거짓 해명이며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4년 1월, 이 소송이 접수되었을 때 판사님이 이 사건의 심각함을 인지하시고  문석호 목사 외 12명의 피고소인에게 법정임시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렸습니다. 이 법정임시명령은 13명의 피고소인이 교회 재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근 3년 동안 여러 번에 걸친 hearing은 이 소송에 중요한 부분이며, 이 법정임시명령을 본 소송건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유지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에 제한되어 있으며, 이 hearing은 소송이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즉, 이 소송이 재판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hearing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은 법조인 등이나 공식적으로 법원으로 부터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목사회 임원들이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문석호 목사의 해명만 듣고 입장을 밝힌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 소송은 2017년 1월 9일에 양측 변호사들과 판사의 pre-trial conference가 법정에서 스케줄 되어 있고, 양측에서 중재인(mediator)을 고용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meeting이 2월 9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재는 양측에서 자발적으로 합의를 하고자 노력하는 단계이지 법원에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여전히 재판은 유효하며, 현재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실은 법원 기록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석호 목사가 피고인으로 연루된 이 소송은 2014년 1월 법원에 정식 제소된 이후 Sampson 담당 판사의 법적 절차를 따르며 현재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 소송의 재판은 여전히 유효함을 밝히는 바입니다.

2) 또한 목사회가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 이를 지적하고 바로잡고자 합니다. 

처음 고발장을 제출한 네명의 대표 장로는 효신장로교회에서 시무장로였으며 문석호 목사와 여성 부교역자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앞장서서 진실을 밝히려 하였고 문석호 목사와 여성 부교역자 사이에 불륜스러운 내용의 이메일이 모든 교인들에게 밝혀졌을 때 문석호 목사에게 회개와 책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문석호 목사는 교회 정관이나 교단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네 명의 장로를 치리하였습니다. 또한 그후에 네 명의 장로가 교회에 물리적으로 오는것을 막으려 수명의 고용 경비원을 교회 앞에 배치하였고 예배당 안에 있던 장로 한 분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실과 불법 치리에 관련된 내용도 모두 이 소송 건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리는 바입니다.

3) 앞으로 목사회에서 이렇게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문 목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하여 네 명의 장로의 명예훼손적인 내용의 글을 발표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김상태 회장 및 모든 임원들에 법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4) 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목사회의 결정을 빠른 시일 내에 재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17 년 1 월 4 일
류웅모, 오상권, 홍성표, 이근정 장로 외 성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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