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목사회 만장일치로 결정한 문석호 목사 부회장 당선 문제없다"
"뉴욕목사회 만장일치로 결정한 문석호 목사 부회장 당선 문제없다"
  • 유영
  • 승인 2017.01.06 0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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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목사회 45회기 임원과 특별분과장 명의 성명 통해 당선 사실 확인...'장로 4인의 비상식적인 행위가 문제'

문석호 목사의 뉴욕목사회 부회장 당선을 두고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뉴욕목사회는 지난 12월 26일, 45회기 임원과 특별분과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해 문 목사 당선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는 성명을 냈다. 무고한 문 목사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4인 장로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다고 지적하며,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문 목사와 소송 중인 4인 장로와 교인들은 문석호 목사는 현재 ‘소송 중’인 상황이 맞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법원에서도 ‘심리’ 단계가 아닌 ‘소송’ 단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문 목사의 분륜 의혹을 제기해 치리받은 교인들을 향해 뉴욕목사회가 사용한 표현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미주뉴스앤조이>는 양측 성명을 동시에 게재한다. 앞으로 수주에 걸쳐 문석호 목사와 관련한 사실들을 재정리하고, 사실 확인을 해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미주뉴스앤조이 (뉴욕) = 유영 기자]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뉴욕목사회, 회장 김상태 목사)는 문석호 목사의 부회장 당선을 무효로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지난 12월 26일 밝혔다. 뉴욕목사회는 45회기 임원들과 특별분과위원장 명의로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에서 알리는 말씀’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문석호 목사가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이 잘 반영되었다. 소송이 ‘진행’ 단계가 아닌 ‘심리’ 단계라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됐다. 일방적인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임원에 출마할 수 없다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고발장을 낸 4인 장로가 문석호 목사를 흠집내기 위해 움직인다는 분위기로 표현하기도 했다. 심리 단계에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뉴욕검찰청은 수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문 목사에게 통보했고, 문 목사는 선관위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결국 아무런 문제 없는 문 목사를 흠집내려고 4인의 장로가 활동했다는 것이다. 

뉴욕목사회는 고발장은 낸 4인 장로가 법리를 오독했다고도 지적했다. 일방적으로 고소당한 자를 ‘재판에 계류 중인 자’로 오인했다는 것이다. 법리 해석을 확대했고, 정식 재판도 받지 않은 심리 중인 사건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헌법 정신과 상충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문석호 목사가 <미주뉴스앤조이>에 보낸 해명 메일에도 담겼던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이들을 상식에서 벗어난 자들이라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4 명의 사람들은 뉴욕효신장로교회의 적법 한 치리기관을 통해 장로직분이 면직 제명되었고, 출교를 당한 사람들임을 알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장로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또한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이 ‘효신교회 정상화 위원회’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을 벗어난 행위이다.

따라서 부회장으로 선출된 문석호 목사는 적법한 과정을 통해 총회에서 당선되었음을 다시금 밝히는 바이며, 이에 대해 특정 언론에서 여론을 조장하여 위법이라 운운하며, 뉴욕목사회를 획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뿐더러, 교계가 연합하여 이를 적극 대응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뉴욕목사회 제45회기 임원회. 왼쪽에서 네 번째가 부회장 문석호 목사, 다섯 번째가 회장 김상태 목사.

다음은 뉴욕목사회가 밝힌 성명 전문이다.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에서 알리는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목양장로교회에서 열린 제45회기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부회장에 당선된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에 대하여 4명의 사람들(오상권, 류웅모, 홍성표, 이근정)이 본회 앞으로 제출한 소위 ‘고소장’에 대한 최종적인 검증결과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리는 바이다.

1. 지난 11 월 28 일 목양장로교회에서 열린 목사회 총회 시 부회장 후보 문석호 목사는 후보로 등록하기 전에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선관위와 법규위원장에게 지난 고소사건에 대한 내용을 알리면서, 본인이 처한 입장과 그 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과 후보자에 관한 상황을 설명한 결과, 후보등록에 하자가 없다는 검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부회장 당선자-문석호 목사는 본인에게 제기된 민사소송 진행상황이 전혀 재판이 성립되거나 재판이 진행되지 아니했고, 아직 Hearing 단계(재판에 대한 여부를 가림)에 머물러 있는 것뿐이며, 지금까지 소송접수 단계에서 아무런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밝힌 바 있다.

3. 부회장으로 당선된 문석호 목사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지도 않았고, 심리(hearing)하는 단계에서 더 이상 문제가 없게 되자, 위의 4인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뉴욕검찰청에 고발(형사)하였으며, 검찰의 수사결과 아무런 문제나 잘못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위의 통보 사실을 문석호 목사는 선관위에 알린 사실이 있다.

4. 따라서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는 제45회기 총회를 통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목사회가 만장일치로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를 부회장으로 선출한 회원 목사님들의 의견과 결정을 존중해야만 하며, 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번복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본 임원회는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반면에, ‘고소장’을 제출한 4인이 제기한 내용에서 제기된 내용(목사회 회칙, 제4장 10조 7항 4번)은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한 자를 ‘재판에 계류 중인 자’로 오인하고, 법리적 해석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서 정식 재판도 받아 본적도 없고, 재판여부를 심사하는 과정(hearing)에 그친 이 사건을 오해한 것으로서, 위의 4 인이 제기한 내용은 헌법정신과 매우 상충되는 것임을 밝힌다.

6. 뿐만 아니라, 고소장을 제출한 4 명의 사람들은 뉴욕효신장로교회의 적법 한 치리기관을 통해 장로직분이 면직 제명되었고, 출교를 당한 사람들임을 알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장로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또한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이 ‘효신교회 정상화 위원회’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을 벗어난 행위이다.

7. 따라서 부회장으로 선출된 문석호 목사는 적법한 과정을 통해 총회에서 당선되었음을 다시금 밝히는 바이며, 이에 대해 특정 언론에서 여론을 조장하여 위법이라 운운하며, 뉴욕목사회를 획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뿐더러, 교계가 연합하여 이를 적극 대응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8. 그러므로 제45회기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현 집행부는 이 사건에 대한 동일한 법리 해석과 판단과 결정에 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제45회기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임원 및 특별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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