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랑의교회 공공 도로 점용 허가 취소
법원, 사랑의교회 공공 도로 점용 허가 취소
  • 최승현
  • 승인 2017.01.13 11: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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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법원이 사랑의교회 공공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1월 13일 황일근 서초구의회 전 의원 등 5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초구청에 점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비용은 원고가 3분의 1, 피고가 3분의 2를 부담한다.

대상은 사랑의교회 건물 뒤편 참나리길로, 2010년 당시 서초구청에 점유를 신청한 지하 1,077.98㎡다. 판결이 확정되면 사랑의교회는 이 부분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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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이러지? 2017-01-13 14:02:58
처음에 왜 법대로 하지 않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