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을 위한 무료 시민권 신청 클리닉
직장인들을 위한 무료 시민권 신청 클리닉
  • 김성회
  • 승인 2010.01.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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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학교의 시민 참여 프로젝트

민족학교(사무국장 윤대중)에서는 직장인들을 위한 무료 시민권 신청 클리닉을 개최한다. 오는 2월 9일 화요일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클리닉은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한인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미리 예약을 한 사람에 한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민족학교의 윤희주 프로그램 디렉터는 "무료 시민권 클리닉은 시민 참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써, 시민권을 취득하면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권을 행사하여 개인은 물론 커뮤니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그동안 시간 때문에 미뤄왔던 직장인들에게 이번 저녁 클리닉을 꼭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4년 9개월이 된 사람들은(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한 사람은 2년 9개월) 최근 5년간 절반 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밀린 세금이 없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사진 2장, 이민국 수수료(675불), 영주권, 지난 5년간 거주 기록, 고용 기록, 영주권 받은 이래 해외여행 기록, 결혼 정보, 자녀 정보, 범죄 기록(교통 티켓 포함) 등이다. 특정 남성의 경우 의무 병역 등록 기록이 필요하고,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결혼증서와 배우자의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다.

▲ 2006년 7월 1일 대규모 시민권 신청 행사에서 서류를 점검하는 민족학교 자원봉사자. (출처: 민족학교 웹사이트)
문의 및 예약은 민족학교 담당자(국지혜 : 23-937-3718, jihye@krcla.org)에게 연락하거나 웹사이트(www.krcla.org)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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