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식년 줘도 못가는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안식년 줘도 못가는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 예장뉴스 보도부
  • 승인 2017.02.0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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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회(서울강남노회) 담임목사인 박노철 목사와 일부 장로들과의 오랜 갈등이 결국 경찰 출동에 예배 방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일부터 박노철 목사의 목회권은 물리적으로 중단되었고 교회 홈페이지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은 부목사들과 직원들의 업무 협력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교회주보의 광고란에 보면,

1월 12일(목) 헌법위 유권해석서의 접수에 따라 박노철 목사는 2017년 1월 1일부로 안식년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1월 14일(토)에 열린 임시당회장을 통하여 결원된 당회장을 대신하여 이종윤 원로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워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였다.

1. 임시당회장 파송을 노회에 청원한다. 
2. 당회장 결원에 따른 예배 주관의 건은 부목사들로 담당
3. 박노철 목사는 안식년 기간 동안 508호 목양실 사용을 금지한다.

장로들은 '박노철 목사는 합의를 이행하라' 주장

다른 광고에서도 장로측은 '박노철 목사가 일부 장로들 간의 합의 정신을 살려 구두로 발표하고 문서로 약속한 사항을 그대로 실행에 옮겨주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로측은 당시의 박노철 목사와 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장시간 대화를 했으며 질서유지를 위해 현장에 출동하여 있던 경찰관의 입회하에 각서 형태로 작성한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박 목사는 당시 자신은 감금상태에 있었으며 심리적 압박과 강요에 의하여 그 합의서에 사인을 하였기에 이는 무효라는 양심선언을 한 상태이다. 

당시 합의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박노철 목사는 지난 25일(수) 예배인도를 하기 위하여 교회당으로 들어가다가 제지를 당했고 일부 장소는 폐쇄되어 일단의 교인들과 교회당 계단에 모여 예배를 인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목사가 신체적 압박이 아닌 상태에서 합의서에 자의로 서명을 했지만 나중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이것를 번복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이 문제는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장로측은 지금과 같은 교회의 극심한 분란의 종식을 위하여 마지못해 박노철 목사에게 강제 안식년으로 휴식을 취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노철 목사는 대화는 하되 자신의 당회장권을 강제로 중지하고 당회권 중단으로 인한 어떤 것도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강남노회 재판국이 총회 헌법과 충돌하는 재신임 투표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것에 고무된 것으로 보인다.

장로측은 자신들의 의견을 당회서기 노문환 장로 명의로 교회 홈피에 올렸다. 그러나 이는 서울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당회 서기는 당회록을 기록하는 역할이지 당회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분이 아니다. 당회의 입장은 당회장 명의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은 일부 당회원들의 입장이라고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말도 정확한 것은 아니다. 당회원이라 함은 당회가 개회 되어 있을 때의 직임이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당회장이 참석하지 않은 유사 당회의 결정이나 당회원들끼리의 결정에 당회원의 의사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일부 장로들의 의견이라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의 모든 성도와 직원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에 근거하여,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 위임목사이며 당회장임을 인정해야 한다. 불법적인 당회와 집회에 동조하고 있는 성도와 사무국 직원들은 서울교회당의 모든 시설을 정상 개방하고 질서 가운데 자유롭고 평화로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원상 복귀시킬 것을 위임목사의 위치에서 엄중히 명령한다.”고 말한 후 “본 선언문 이후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게 주어진 권한과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책임을 중하게 물을 것을 밝힌다.”고 하고 있다.

박노철 목사 안수 불법?

박노철 목사는 미국 웨스트민스트 대학 출신으로 합동측에서 안수를 받고 침례교단인 지구촌교회 등에서 목회를 하다가 웨스트민스트출신 한국 동문회장인 이종윤 목사와의 인연으로 부임을 하게 된다. 타 교단 목사 청빙에 관한 규정으로 2009년 9월(가을 학기)에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청목 과정에 등록하여, 2010년 9월에 이수할 예정이었는데 2010년 5월에 아직 1년 이상 이수를 하지 않은 재학생으로 그 해 5월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추천한 바 있는 데 이는 불법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18장로들이 헌법위에 질의한 문제는 ‘1) 박 목사의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한 행위가 적법하고 합격처분이 유효한 것이냐. 2)2011년 11월 8일 서울강남노회 정기노회에서 박노철 목사에 대한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승인을 한 결의가 무효가 아니냐. 3)현재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 등이다.

그리고 헌법위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한다. “2009년(행위 당시의 법적용) 당시 헌법 정치 제31조(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제1항, 헌법시행규정 제23조(다른 교푀의 목사청빙) 제1항, 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거 1년 이상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목사고시에 응시한 행위는 위법이며 무효이다" 라고 하므로 제소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면직에서도 오용된 바 있듯이 목사 안수 문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게 불법이면 당사자도 문제지만 안수를 행한 강남노회와 청원한 서울교회 당회도 일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당시는 자신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용인을 하고 훗날에 이것을 다시 이용하는 것은 공기관인 교회에서 할 일인가 하는 의문이다. 

총회 헌법위원장 서울교회 방문 

서울교회에 안식년 관련 헌법해석 통보와 교회 의견 청취 차 방문한 총회 헌법위원장(고백인 목사)의 해석에 대해서도 양측은 아전인수격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안식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의 의견은 일단 박노철 목사는 2017년 1월 1일부터 안식년이 개시되었으니, 이에 따라 시무정지 상태가 되는 담임목사를 대신하여 대리 당회장을 청빙하고 시급한 설교 등 예배에 관한 주관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식년의 기원이나 의미가 이런 것은 아니다. 안식년은 수고한 목회자로 하여금 더 나은 목회를 위하여 재충천과 휴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는 박 목사 퇴출을 전제로 한 안식년으로 보인다. 안식년의 오용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안식년은 목사의 휴직은 아니다. 따라서 당회장권이 중지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당회장권의 결정은 상회인 노회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남노회에서 서울교회에 파송된 박노철 목사의 지위가 해소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위임목사의 당회장권은 자의 사임과 상회의 치리에 의하지 않고는 중단될 수 없다. 

안식년 의미 

그렇기 때문에 안식년 중에도 당회장권은 유효하며 임시당회장과 목회 전반에 대한 지명권이 박 목사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당시 방문한 헌법위원장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즉 아직은 당회장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또 안식년은 재충전 후 복귀를 전제로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본인은 싫다고 하는 안식년을 억지로 주는 교회도 문제다. 이는 안식년를 이용하여 자신을 퇴출하려는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 드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누가 그 안식년을 받아드리겠는가?

당사자가 원치 않는 안식년을 강행하려는 것은 안 되고 안식년을 이유로 목양실 사용도 못하게 하는 것도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이는 상식적으로 어떤 교회도 담임목사가 안식년을 갔다고 해서 목양실(당회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또 이런 전제로 임시당회를 원로 목사가 주재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된다. 서울교회의 설립자이고 현재도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이종윤 목사가 이런 내분에 중립적인 위치가 아닌 교회수습이라는 전제 하에 당회 회의를 주재한 것은 건덕상 문제다.

더욱이 후임인 박노철 목사를 본인이 천거하여 청빙하고 그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자리에 나선 것은 도덕 상으로도 맞지 않다. 원로 목사라면 조용히 기도하고 자중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특히 이런 교회의 분란 중에 협동목사인 장신대 김철홍 교수가 부목사들도 있는 데도 한 쪽의 입장에서 예배 인도를 한 것은 좋은 태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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