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H교회 담임목사와 가족, ‘횡령’ 혐의로 고발돼
부천 H교회 담임목사와 가족, ‘횡령’ 혐의로 고발돼
  • 이병왕
  • 승인 2017.02.05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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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자격도 문제… 합법화 때까지 ‘직무정지 가처분’도 신청돼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소재 예장합동 소속 H교회가 내홍 끝에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H교회 12명의 장로 중 8명의 장로들은 3일 오전 부천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은 자신들 교회 담임인 이 모 목사를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했고 △부천세무서에 ‘탈세제보서’를 제출했으며 △목사자격이 불법인바 이의 합법화 때까지 담임목사 직무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인천지방법원 부청지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H교회는 1980년 10월 개척교회로 시작해 신도시 붐을 타고 1995년 12월 중2동에 위치한 현재의 종교부지로 예배당을 옮겨 주일학교 학생까지 재적교인 7천여 명의 교회로 발전했다. 지난 2011년 초대 이 모 담임목사가 사망하자 아들이 세습을 해 논란이 있었다.

이들 8명의 장로들에 의하면 지난 2011년 초대 이 모 담임목사가 사망하자 아들인 이 모 목사(36세)가 담임목사를 맡은 후 가족들이 교회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고 공금을 인출, 유용한 금액이 10억여 원에 이른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2010 및 2011년 재정 감사 결과, 이 목사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목회비 1억6450만원을 비롯해 미국 체류비·개인 보험료·차량 구입 등 4억여 원을 교회 허락 없이 교회 재정에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 목사의 모친 생활비·개인보험료·차량구입 등으로 2억8천여만 원, 여동생의 유학비·결혼비용 등으로 3억2천여만 원을 지출했고, 직원들의 퇴직 적립금 2억9천여만 원을 무단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하지만 담임목사와 가족들은 부정 인출 사용분에 대한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에 부득이 지난 9일 형사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8명의 장로들에 의하면 2011년 교회를 세습한 이 교회 담임인 이 목사의 목사 자격은 불법이다. 

교단헌법에 의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만30세 이상인데 이 목사는 만 29세 8개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강도사 인허 1년 후에 목사고시에 응할 수 있는데 이 목사는 8개월 만에 목사고시에 응해 합격했으며 △모든 부교역자는 동일교회에서 바로 담임목사직을 승계할 수 없는 데 이 목사는 곧장 담임목사직을 승계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에 “이 목사가 불법투성이인 목사자격을 합법화시킬 때까지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중지시켜 달라고 가처분을 지난 1월 25일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목사가 △합법적으로 목사 자격을 회복하는 것과 △교회 허락 없이 가져간 교인들 헌금을 교회로 반환하는 것 2가지”라면서 “위의 문제를 해결한 후 목사와 장로가 같이 교회를 섬기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담임목사 측 한 관계자는 문제의 돈은 초대 목사가 재산 없이 봉직하다 사망해 교인들이 10억 원을 주기로 합의해 지출한 돈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이들 8명의 장로들은 지난 15일 주일 열린 공동의회에서 교회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책임을 물어 시무 정지된 장로들인바 저들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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