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나성동산교회 탈퇴에 깊은 우려 표명
감독회장, 나성동산교회 탈퇴에 깊은 우려 표명
  • 심자득
  • 승인 2017.02.06 0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주연회에 "법과 원칙에 맞게 대처해 달라” 당부
3일 오후 전명구 감독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미주연회 나성동산교회 대책위원장과 통화하고 있다.

나성동산교회의 교단탈퇴가 선언된 지 5일이 지나도록 연회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아 연회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짐작되는 가운데 전명구 감독회장이 3일 오후 미주연회의 나성동산교회 대책위원회 임승호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나성동산교회가 교단을 탈퇴한 경위를 묻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전화통화에서 전명구 감독회장은 “그동안 나성동산교회를 지키기 위해 애쓴 것을 안다”고 대책위원장을 치하하면서도 “대책위원회를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으나 나성동산교회가 교단탈퇴를 결의한 만큼 이제는 교회를 지키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임승호 대책위원장이 “교인들이 박영천 목사를 담임자로 직권파송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일단 교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나서 이후 교회법과 사회법의 결과에 따라 담임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교회를 위해 좀 더 노력해 보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박영천 목사도 법적인 판결에 따를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 말은 나성동산교회가 교단탈퇴를 결의하기는 했지만 박영천 목사를 담임자로 인정해 줄 시 교단탈퇴 결의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뒤집어 보면 박영천 목사를 담임으로 세우기 위해 교단탈퇴라는 강수를 두었다는 의미도 된다.

그러나 전명구 감독회장은 “박영천 목사를 위한 배려는 충분히 했다”며 “이제는 법적인 원칙을 고수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더 이상의 협상이나 배려는 ‘시간 끌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감독회장의 이러한 판단은 1월31일까지 한국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시한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한에 임박해 교단탈퇴를 감행한데 대한 강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100만전도운동을 시작하려는데 이러다 교회 떨궈먹는 감독회장 밖에 더 되겠냐”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감독회장은 한발 더 나아가 “감독회장으로서 마땅히 (박영천 목사의)직무정지를 내렸어야 했다”고 했다. 그간의 진행사항들을 점검해 본 바로 행정미비가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금번 사태의 빌미가 되었다는 상황인식이다.

교리와장정 【1005】 제21조(기소)에 일반범과 제9항(절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을 위반하여 기소되었을 시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행정책임자는 기소된 이의 직임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같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전임 감독회장 등 당시의 행정책임자들은 박영천 목사가 미주연회의 한 교회의 담임자로 부임할 당시 들끓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직무정지를 시키지 않았다.

【1005】 제21조(기소)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자의 혐의가 분명하다고 인정하면 재판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기소한다.

③ 행정책임자는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8항, 제9항, 제13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 제8항과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을 위반한 범과로 기소된 이의 직임을 정지하고 정지되는 직임을 명시하여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987】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⑨ 절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전명구 감독회장은 “법대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역사 앞에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나 또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면서 “빨리 직무를 정지시키고 직권 파송자를 파송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자신도 “법적인 자문을 얻어서 감독회장이 해야 할 일을 다 할 것이므로 연회도 교회를 지키는 일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되 감독님을 중심으로 법과 원칙에 맞게 할 일을 다 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나성동산교회가 교단탈퇴의 이유로 밝힌 ‘합의서’가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나성동산교회가 교단탈퇴 이유로까지 제시하고 있는 합의서 초안에는 '박영천 목사를 담임자로 파송하되 2018년 연회에서 자원은퇴하고 그 이전일지라도 재판결과가 나오면 즉시 사임한다, 이후엔 구 뉴욕측에서 담임자를 선정하며 은퇴 후 선교사로 떠나고 전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고 탈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성동산교회가 특별히 문제 삼은 것은 ‘이러한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시 재산을 미주연회 유지재단에서 관리운영한다’는 조항(8번)이다. 피땀으로 이룬 교회의 재산을 왜 본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냐는 항의다.

1월 23일자에 작성된 이 합의서는 박영천 목사와 대책위원회 사이에서 초기에 논의되었던 내용으로서 누군가가 문건에 번호를 이중으로 넣어 타이핑을 한 후 교인들에게 배포하면서 교인들의 오해를 증폭시킨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나성동산교회 일부 교인들은 “이 합의서의 의도가 불순하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교단탈퇴를 감행했다”고 여러 언론사에 밝혔다.

그러나 연회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 합의문은 초안일 따름이고 여러 번 오고가면서 내용을 조정해 나가다가 최종합의문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안이 유출되면서 교단탈퇴에까지 이르게 했다. 대책위에서는 이뿐 아니라 다각도로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다소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합의문은 연회의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며, 그동안 나성동산교회의 안정과 대책을 위한 노력에 바탕을 두고 논의되어진 초기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교회와 교인들의 입장을 배려한 보다 진전된 내용이 있지만 이 역시 공개적으로 합의 된 내용이 아니어서 누군가 초반의 상황을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또한 “당사자 사인도 없으며 누가 봐도 완성도가 떨어지는 합의문을 가지고 교단탈퇴를 감행했다는 것이 상식적이지도 않으며 직권파송 시한을 3일 앞두고 교단을 탈퇴했다는 점에서 다분히 다른 의도가 엿보인다고” 거듭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연회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 초안보다 간결하고 진전된 내용이 이틀 후(25일)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역시도 최종본은 아니며 계속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본지제휴 <당당뉴스>,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