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폭행한 선교사, “친정부모 욕해서…”
시어머니 폭행한 선교사, “친정부모 욕해서…”
  • 미주뉴스앤조이
  • 승인 2017.02.23 0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 조르고 발로 가슴을 차는 등 전치 2주 상해 혐의...벌금 79만원

[미주뉴스앤조이=편집부] 한국의 모 선교사가 친정부모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를 폭행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진재경 판사는 선교사 김모씨(51·여)에게 존속상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선교사는 지난 2015년 10월 시어머니 송모씨(73)에게 김치를 가져다 주러갔다가 자신의 친정부모에 대한 험담을 듣게 되자 반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송씨의 목을 조르고 발로 가슴을 차는 등 폭행을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선교사는 다툼을 벌이는 소리를 듣고 집으로 들어온 이웃집 주민에게 "어머님께서 치매가 오신 것 같다"며 폭행 사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판사는 “송씨의 진술이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는 편이 있으나, 폭행을 당하는 장면만큼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했다”라며 “송씨의 상해 정도를 봤을 때 김씨의 폭행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