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교인 9명, “교회에 출석하게 해달라!”
징계 교인 9명, “교회에 출석하게 해달라!”
  • 양재영
  • 승인 2017.02.23 11: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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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휄로쉽교회, 교회 내분으로 몸살
시카고 휄로쉽교회(사진:교회 홈페이지)

[미주뉴스앤조이=양재영 기자] 시카고의 중견 한인교회인 휄로쉽교회(김형균 목사)가 교회 내분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교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휄로쉽교회는 지난 2012년 김형균 담임목사가 K장로를 향해 폭력적 언동을 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교회 내분으로 비화되었다. 이후 담임목사 신임투표에서 투표수가 유권자수보다 50여표가 더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법 선거 시비에 휘말렸으며, 방만한 교회 재정, 당회원 장로 음해 소동 등이 꼬리를 물며 내분이 고조되어왔다.

교회의 한 관계자는 “담임목사와 당회원들에게 폭력 시비와 부정투표 건 등에 대해 사과나 책임을 요구했지만 번번히 묵살당하였다. 그 결과 2014년 하반기부터 당회해산을 요구하는 전교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156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회 측은 <미주뉴스앤조이>에 보낸 공문을 통해 폭력시비나 부정투표 건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당회 측은 “당회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진 적은 있지만, 폭언과 전자수첩을 내리치는 행위는 없었다. 일지를 덮은 일을 가지고 수많은 루머가 돌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 내용은 이미 교단에서 모든 조사를 마쳤고 무고로 밝혀진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정투표와 관련해서도 “투표와 관련해 유일한 고소인인 모 집사에게 모든 의혹에 대해 설명했으며, 50여표의 부정투표가 허구임을 밝혔다"라며 “교회 회원자격 및 확인과정에서 어려움과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모든 당회원 일동으로 투표 결과의 유효함을 주보에 발표했다"고 전했다.

“징계 교인 9명, 교회에 출석하게 해달라"

이후 담임목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던 교인들 일부는 소속교단인 C&MA(기독교연합선교회)교단에 🔺 목사의 폭력성, 🔺 재정의 방만한 운영, 🔺 목사 측근 장로의 교인 음해사건, 🔺 목사 사모의 특정 장로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 등의 8가지 항목으로 담임목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올렸으나, 소속교단인 C&MA 한인총회(감독 백한영 목사)와 교단 총본부로부터 기각 판정 통보를 받았다.

김형균 목사(사진:교회 홈페이지)

교단의 지지를 얻은 당회는 지난해 4월 ‘김형균 목사 징계청원’에 서명한 9명의 집사와 은퇴장로들에 대해 ‘5년간 교회 접근을 금지하고, 교인간의 이메일, 전화 및 만남을 해서도 안된다'는 징계를 통보했다.

휄로쉽교회의 한 관계자는 당회의 징계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담임목사 징계 청원안에 서명한 9명에 대한 징계는 징계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교단법을 위배한 것이며, 반인륜적이며 일방적이고 중대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교회에 남아 있던 교인 약 157명이 담임목사와 당회에 무조건 9명의 징계를 풀고 포용적이고 화해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사인하여 당회에 전달했으나 거절당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회 측은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당회 측은 “(징계 교인들이) 여러번에 걸쳐 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의견을 담임목사에게 전했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닌 불온 메일을 돌린 것 밖에는 없다. 담임목사를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요청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단법상 6개월 이상의 징계는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교단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교회내규와 교단법은 징계의 수위는 당회의 권한임을 밝히고 있다"고 반박했다.

“교회 분규는 진행형"

교회 분규는 징계당한 9명이 금년 1월과 2월 두 주간에 걸쳐 일제히 교회 예배에 출석하면서 다시한번 불거졌다.

징계를 거부하고 교회에 출석한 교인들은 “교회에서 가장 연로한 은퇴장로님을 비롯해 많은 교인들이 징계를 풀고 화해를 통한 대화합을 요구했지만, 당회 측은 거절했다”라며 “교회의 5년 접근금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일제히 두 주간 교회에 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당회는 변호사를 통해 ‘무단으로 교회예배에 참석한 9명에 대해 체포를 해줄 것'을 경찰서에 요청했으며, 경찰서는 9명에게 ‘교회 땅을 무단 침범하면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전화에 메일을 통해 발송했다.

시카고 휄로쉽교회의 요청으로 징계교인 9명에게 보낸 경찰서 공문. 교회에 다시 출석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는 문장이 보인다.

당회 측은 “몇주 전까지도 고소하고 항소하기를 반복하며 법적 항의를 계속하던 분들이 갑자기 예배를 드리겠다며 무작정 교회에 나왔다. 당회는 그분들에게 위법사실을 알리고 교회의 결정에 순복해 주길 부탁했다. 하지만, 그분들이 당회의 통보를 무시하고 그 다음주에도 또 교회에 나왔다. 더이상 교회법으로는 그분들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교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공권력의 도움을 얻어 그분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을 알리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회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당회의 조치는 부당하며, 이를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또 다른 서명운동이 교회차원에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화해해라는 교단의 제안을 무시하고 5년간의 출교징계는 일방적이고 부당하며, 또 이번 경찰 체포조치는 바른 교회가 할 수 없는 불의한 일이다. 5년간 출교징계와 경찰체포 조치를 즉시 취소할 것을 당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징계를 당한 모 관계자 역시 “우리는 교회의 전횡과 비민주적 처사, 교단의 문제점 등에 대해 오는 4월 휄로쉽교회에서 열리는 교단 중서부 한인총회 때 피켓을 들고 데모할 것이며, 각 언론을 통해 부당함을 계속해서 주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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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자 2017-03-02 00:03:25
어느 교회나 사소한 분쟁이나 갈등은 있을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쟁을 말씀안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분쟁이 생기면 결국 세상 공권력과 법정에 가지고 간다.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를 고소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분쟁의 속성상 분명 양쪽 다 문제가 있을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와 당회에 책임이 조금더 있는 것은
먼저 분쟁이 야기 되기까지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분쟁이 야기된 이후에도 제대로 된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한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를 출교시킨 것과 경찰 공권력을 의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확신이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빌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다.

일흔번씩 일곱번까지도 용서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귀울이지 않고
분란을 일으키는 성도이지만 당회가 끝까지 포용과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출교 시키고 공권력을 이용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나 하는 것이다.
낮추면 오히려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속에서 연약한 성도들은 심한 좌절감과 절망에 교회를 떠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