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계시' 빙자 교인들 200억 이상 챙긴 목사
‘하나님의 계시' 빙자 교인들 200억 이상 챙긴 목사
  • 미주뉴스앤조이
  • 승인 2017.03.01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남 모 교회 박 목사, 목사 신분 이용해 교인들에게 투자 유도

[미주뉴스앤조이=편집부] 서울 강남의 모 교회의 목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빙자해 교인들에게 주식투자를 유도해 200억 가까이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은 28일(한국시간) 강남의 모 교회의 박모(54) 목사를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형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투자를 해 높은 수익을 올렸다"고 교인들을 속여 피해자 17명으로부터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119회에 걸쳐 19억5290만원을 챙겼으며, “10년 만기식 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4% 이자를 보장하겠다"며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50명으로부터 19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목사는 투자금을 통해 수익을 보장할 능력이 없었으며, 자신이 목사라는 신분을 악용해 받아낸 투자금을 이른바 ‘돌려막기'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목사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느 종교의 신이 주식투자하라 계시를 주나? 참 어리석다", “속이는 목사나 속는 교인들 모두 탐욕스럽다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