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한미노회, “필그림교회, 사실을 왜곡말라!”
동부한미노회, “필그림교회, 사실을 왜곡말라!”
  • 양재영
  • 승인 2017.03.03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식 재판 아닌 사전심리절차 일뿐...집행유예는 거부
지난해 동부한미노회가 필그림교회 교단탈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미주뉴스앤조이=양재영 기자] 미국장로교(PCUSA) 교단탈퇴로 필그림교회와 동부한미노회 사이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 교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동부한미노회는 최근 언론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4일(금) “동북대회(Northern Synod)가 청원을 받아들여 공식재판으로 다룰 것이다"라는 필그림교회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필그림교회는 지난 24일 동북대회 서기로부터 ‘동부한미노회의 필그림교회 관계해소 인준안 부결과 관련한 청원'이 근거 있다고 인정되어 공식재판으로 다루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회는 사무총장 김현준 목사 명의로 발표한 언론보도자료를 통해 필그림교회가 제출한 ‘교정신청'(Remedial Complaint)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현준 사무총장은 “필그림교회는 지난해 12월 대회 사법전권위원회(PJC)에 노회의 결정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교정신청'을 제출했으며, 이는 노회의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유예'(Stay Enforcement)를 신청한 것이다. 하지만, 대회 PJC는 노회가 조항을 어기거나 변칙을 행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회 측은 필그림교회의 주장처럼 대회가 공식 재판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비록) 집행유예는 되지 않았더라도, 필그림교회가 교정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노회는 45일 내로 답변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남아있다. 이 모든 과정은 규례서가 정한 ‘사전심리절차'(Pretrial Procedure)이며, 아직 재판 과정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회 측은 필그림교회가 사실을 왜곡하여 교인들과 언론을 호도해 왔다며 “필그림교회의 교정신청서에는 (지난해) 12월 6일 노회에서 비밀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거짓된 진술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이 가슴 아프고 여러 동료 목회자와 교회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런 진행과정을 설명드린다"고 주장했다.

교단탈퇴문제로 감정싸움 양상까지 비춰지고 있는 필그림교회 사태에 대해 교계의 한 관계자는 “2015년 LA 교계를 뒤흔들었던 선한목자장로교회 사태가 동부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개교회가 미국장로교라는 거대 교단과 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엄청난 비용의 법정공방이 이어지리라는 예측들이 대두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