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소녀와 성관계 오순절교회 목사, 20년형 선고 받아
13세소녀와 성관계 오순절교회 목사, 20년형 선고 받아
  • 미주뉴스앤조이
  • 승인 2017.03.14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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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대 연습 마친 후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

[미주뉴스앤조이=편집부] 13세 소녀와 성관계를 가진 혐으로 재판을 받은 폴 해니포드(Paul Hanniford) 목사에게 20년형 선고가 내렸다.

오순절시티미션교회(Pentecostal City Mission Church)의 폴 해니포드 목사는 2015년 3월 12일 교회 성가대 연습을 마친 13세(현재 15세) 소녀를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 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소녀는 법정에서 “성가대 연습이 끝난 후 목사님에게 집에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청했다. 목사님은 미니밴으로 킹스턴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5살 난 동생과 함께였는데, 그에게는 콘플레이크를 먹으라고 한 후,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나를 침실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당시 상황에 대해 “소녀가 해니포드 목사를 밀치고 5살 동생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면서 ‘도와달라!’고 외치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목사는 소녀를 잡고 성폭행 했으며, 동생은 이 장면을 문틈으로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재판을 통해 제시된 증언에 따르면 해니포드 목사는 성폭행을 마친 후 두 아이들에게 콘프레이크를 주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비밀이다"고 경고한 후 교회로 데려다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튿날 교회에서 주교와 해니포드 목사, 두 아이들과 부모들이 모여 미팅을 가졌으며, 이후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해니포드 목사는 소녀와의 성관계를 부인하면서, 사건 당일날 아이들을 차로 데려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10일(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20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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