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동산교회 사태, 갈수록 첩첩산중
나성동산교회 사태, 갈수록 첩첩산중
  • 양재영
  • 승인 2017.03.1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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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동산교회는 박영천 목사 취임예배...교단과 연회 등은 반발

[미주뉴스앤조이=양재영 기자] 은퇴목사와 교인들간의 갈등, 재정비리 의혹 등과 함께 후임자 문제로 홍역을 앓아왔던 나성동산교회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교계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나성동산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교인총회에서 박영천 목사를 만장일치로 담임목사로 결의했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 탈퇴를 결정했다. 또한, 지난 12일(주일) 나성동산교회는 교인들과 교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박영천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를 가지면서 교단탈퇴 문제를 공고히 했다.  

특히 이번 취임감사예배에는 나성동산교회 설립자인 한은우 목사가 참석해 취임선언 및 축복안수기도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나성동산교회 전임인 한기형 목사의 부친인 한은우 목사는 1981년 나성동산교회를 개척해 이듬해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아들에게  교회를 넘겨주었다.  

나성동산교회가 지난 12일 박영천 목사 취임예배를 드렸다(사진:당당뉴스)

나성동산교회의 일련의 행보에 대해 교단도 가만히 지켜보진 않았다.

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지난 13일(한국시간) 최재화 위원장 주재의 선고심에서 박영천 목사에게 ‘면직'을 선고했다. 위원회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영천 목사가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는 점을 면직 사유로 언급했으며,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최고 재판이며 확정판결이다. 선고는 선고직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영천 목사는  자신은 더 이상 감리교단의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의 재판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 목사는 “지난달 7일 소속연회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에 탈회서를 제출함으로 이미 감리교단을 떠난 상태이다. 이는 나성동산교회의 교단탈퇴와 연속선상에서 진행한 것이다. 더이상 감리회 교인이 아니므로 재판법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단 측은 박 목사의 주장에 대해 “박영천 목사가 탈회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제출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탈회서를 제출했다 할지라도 적법한 수리절차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탈회서'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나성동산교회 일부 교인들과 미주연회가 교단탈퇴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여 해결점을 찾기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음을 드러냈다.

교단탈퇴를 반대하는 측들은 지난 1일 LA 모 일간지에 게재된 ‘나성동산교회 지킴이 일동'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나성동산교회 교단탈퇴는 무효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규정에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이뤄진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라며 “이에 나성동산교회를 수호하고 지키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은 기독교대한감리회 탈퇴를 강력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나성동산교회 교단탈퇴를 반대하는 '나성동산교회 지킴이 일동'은 LA 지역 모 일간지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주연회 역시 나성동산교회 직권 파송된 이경환 목사와 탈퇴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교단탈퇴결의무효가처분'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교인들의 지지를 받고 취임한 박영천 목사에 대해 반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교단과 미주연회 등의 행보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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