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대형교회가 경찰까지 소유하게 되는가?
이젠 대형교회가 경찰까지 소유하게 되는가?
  • 미주뉴스앤조이
  • 승인 2017.03.26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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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바마주 한 대형교회 자치 경찰 소유 법안 법사위원회 통과
브라이어우드 장로교회(사진:브라이어우드 장로교회 홈페이지)

[미주뉴스앤조이=편집부] 알라바마 주의회는 한 대형교회가 자체 경찰부서까지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수) 주 법사위원회는 알라바마 버밍행에 위치한 브라이어우드 장로교회(Briarwood Presbyterian Church)가 자체 경찰을 가질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상원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이어우드 장로교회는 출석교인 4천명이 넘는 대형교회로, 교회와 학교를 총기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맷 무어씨는 “지난 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사고로 2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은 안전에 대한 사고를 전환하도록 만들었다"며 이번 법안 상정의 의미를 소개했다.

알라바마주는 몇몇 사립대학에 자치 경찰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지만, 교회에 이런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한 교회 전문가는 “미국에서 교회가 자체 경찰을 소유하게된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고 설명하며, “아동 성적학대와 불법 약물복용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력범죄들이 법보다 교회에 충성도가 높은 경찰에 의해 은폐되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캔자스대학의 헌법학 교수인 리처드 레비는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교회가 정부의 역할을 떠맡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법이 통과되면 머지않아 이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애니스톤 스타>의 팀 로켓 기자는 “과거 비슷한 법안이 실패한 적이 있다. 당시 비판론자들은 교회가 경찰을 소유하는 법안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교회가 경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가 논란이 될 것이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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