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공교회 사유화하려는 획책이다"
명성교회 세습, “공교회 사유화하려는 획책이다"
  • 미주뉴스앤조이
  • 승인 2017.04.04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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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교회아카데미, 명성교회 편법세습 반대 성명서 발표

[미주뉴스앤조이=편집부] 바른교회아카데미 (이사장 정주채 목사)는 정기간행물 <좋은교회> 4월호를 통해 명성교회 편법세습은 ‘공교회를 사유화하려는 획책이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바른교회 아카데미는 이사장 정주채 목사(향상교회), 원장 이장호 목사(높은뜻광성교회), 연구위원장 임희국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19일 명성교회 공동의회 결정은 공교회를 사유화하려는 획책으로, 명성교회의 편법적 세습시도가 실제로 성사될 경우 다른 교회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에 “공교회의 치리기관으로서 명성교회와 새노래명성교회의 합병 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다루어서 그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바른교회아카데미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최근 2017년 3월 19일 명성교회(서울시 강동구 명일1동) 공동의회는 새노래명성교회와 합병하기로 하고 은퇴목사인 김삼환 목사의 후임에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는 동일한 장소에서 2013년 9월 제98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에서 결의된 '담임목사직 대물림 방지법(세습금지법)'을 위배하고 또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한 채 공교회를 사유화하려는 획책입니다. 명성교회가 한국교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막강한 위상을 고려할 때, 명성교회의 편법적 세습 시도가 실제로 성사될 경우, 이것이 다른 교회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칠까 봐 심히 염려됩니다.

'바른교회아카데미'는 다음의 이유로 명성교회의 편법적 세습 결의를 반대합니다.

1. 담임목사직을 아들(사위, 딸)에게 물려주는 세습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거룩한 공교회라는 신앙고백을 훼손시킵니다.

2. 세습은 목회자로 하여금 교회를 사유화하게 하고 세속적 권력을 탐하게 만듭니다. 또 세습을 용인하는 교회는 물량적 성장주의에 매몰된 상태에서 물신주의 우상숭배로 빠질 것입니다.

3. 교회는 현재 한국 사회의 신뢰를 점차 잃고 있습니다. 세습은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더욱 추락시키면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해칠 것이 명백합니다.

4. 교회의 세습은 최근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대기업 경영권 불법 승계와 동일한 행위입니다. 교회에서 혈연 세습이 지속되면, 수많은 목회자에게 박탈감과 허탈감을 안겨 줄 것입니다.

마땅히, 명성교회는 제98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에서 결의되고 제100회 총회에서 공식 통과된 세습방지법을 따르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목사, 제28조 6항). 또한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는 공교회의 치리기관으로서 명성교회와 새노래명성교회의 합병 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다루어서 그 책무를 수행하기를 요청합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명성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회개하고 공교회성을 회복하여 하나님나라의 교회로 거듭나기를 간곡히 권면합니다.

바른교회아카데미

이사장 정주채 목사(향상교회)

원장 이장호 목사(높은뜻광성교회)

연구위원장 임희국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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