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 또 '소송' 당해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 또 '소송' 당해
  • 이병왕
  • 승인 2017.04.05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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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전ㆍ현직 임원 12명… 대표회장 원인 및 자격 무효 확인 소송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 후보자격을 박탈 당한 김노아 목사로부터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당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당했다. 이번엔 전ㆍ현직 임원 12명에 의해서다.

강기원(예장) 목사 한기총 전ㆍ현 임원 12명은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를 상대로 ‘대표회장 원인 및 지위 무효 확인 소송’(서울중앙 가합 521619)을 제기한 데 이어 ‘대표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서울중앙 카합 80489)을 신청했다.

대법원 '나의 사건' 캡쳐

이들은 이영훈 목사 전임인 19대 대표회장인 홍재철 목사가 대표회장에 당선된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보궐선거로 잔여 임기 대표회장으로 당선된 이영훈 목사의 당선 자체가 원인무효인바 대표회장 자격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기총은 사단법인인바 정관 변의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이하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한기총 정관에도 역시 이와 같은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한기총은 2013년 12월 26일 임시총회를 열어 ‘대표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했고, 1개월여 후인 2014년 1월 21일 정기총회에서 이를 근거로 홍재철 목사를 19대 대표회장으로 연임 선출했다.

그런데 2013년 12월 26일 개정된 정관에 대한 허가신청을 받은 문체부는 이날 임시총호의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보류했고, 한기총은 2014년 12월 이를 회수해 왔다가 31일 다시 접수해 이듬해인 2015년 1월 8일자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므로 2014년 1월 21일 정기총회 당시 유효한 정관은 2013년 12월 26일 임시총회에서 변경되기 전의 정관으로, 이 정관은 ‘대표회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홍재철 목사의 연임 당선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무효인 홍재철 대표회장이 주관한 2014년 9월 2일의 임시총회 또한 불법인바, 홍재철 대표회장의 잔여임기를 맡게 될 20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이영훈 목사 역시 부정ㆍ불법 선출된 것이 분명한바 대표회장 당선은 원인무효이며 자격은 무효라는 것이다.

당연한 결과로서 당선 원인무효며 자격 무효인 20대 대표회장인 이영훈 목사 스스로가 진행한 두 차례의 총회에서 21대 대표회장과 22대 대표회장에 당선된 것 역시 원인무효이며, 따라서 현재 자격무효이므로 ‘대표회장 원인 및 자격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훈 목사가 한기총의 이념적 정체성을 위반함은 물론 회원들의 ‘사회법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독선적ㆍ파행적 운영을 통해 장기 집권을 꾀하고 있는바 본안 판결까지 직무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김노아 목사가 신청한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서울중앙 2017 카합 80229) 심문을 종결됐으나지난 31일까지 양측 변호인들이 준비서면 및 참고자료를 제출해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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