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이영훈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 이병왕
  • 승인 2017.04.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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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판결시까지 대표회장 직무 수행 못해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 김노아 목사로부터 직무정지 가처분(서울중앙 2017카합 80229) 신청된 이영훈 한기총 대표회장에 대한 건이 일부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4월 17일 낸 결정문에서 신청인의 신청 중 첫 번째 신청안을 인용, 본안 확정시까지 이영훈 목사에게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 집행 정지를 주문했다.

하지만 두 번째 신청 건인, 직무정지 기간 중 신청인(김노아) 자신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것에 대해서는 인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노아 목사에 대한 한기총 대표회장 피선거권’ 문제에 대해서 △김노아 목사가 당회장이었던 세광교회가 자체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은퇴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기총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이 ‘은퇴자’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점 △김노아 목사가 한기총 회원인 성서총회의 총회장을 맡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선거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영훈 목사의 연임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표회장도 연임제한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채무자(이영훈 목사)가 20대, 21대 대표회장에 이어 22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연임제한규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영훈 목사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에 김노아 목사 자신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결정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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