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치료’로 2살 손녀 사망케한 목사 '훈방'
‘신앙치료’로 2살 손녀 사망케한 목사 '훈방'
  • 양재영
  • 승인 2017.04.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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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치유’ 고집해 2살 손녀 죽인 목사 ‘훈방’ 논란

[미주뉴스앤조이 =양재영 기자] 펜실베니아 법원이 현대 의학 치료를 거부해 2살 손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목사를 재판에 세우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펜실베니아 번빌 법정은 지난 19일(수) 현대의학의 치료를 거부해 2살 난 손녀를 폐렴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롤랜드 포스터(72) 목사를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롤랜드 포스터 목사가 19일 재판이 끝나고 난 후 변호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포스터 목사가 두살난 손녀인 엘라 포스터가 폐렴으로 사망하기까지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아동학대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주법에 따라 포스터 목사는 손녀의 건강상태를 관계기관에 보고했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보고에 따르면 사망한 손녀는 당시 40도가 넘는 고열로 숨쉬기 곤란한 상태였으며, 사망직전 포스터 목사는 그녀의 머리에 오일로 안수를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망한 엘라 포스터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 닐 호프만 박사는 그녀의 상태에 대해 “아주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그는 “적어도 사망 하루 전부터 아이는 극심한 기침과 호흡곤란을 보였을 것이다. 만일 항생제 등으로 적절한 치료만 이루어졌다면 분명히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망 한시간 전에라도 치료를 시작했으면 생명을 구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포스터 목사는 ‘의사의 치료’와 ‘치료약의 사용’을 삼가하라고 가르치는 근본주의 기독교 분파 중 하나인 신앙신전회중교회의 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신앙치료와 종교의 자유”

한편, 펜실베니아 시민단체는 현대의학의 도움을 거부하는 교회의 입장으로 인해 지난 수년간 수십명의 아이들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신앙으로 치유하겠다고 주장하는 목사를 기소해 처벌했다면 현대의학의 치료를 거부해온 교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아쉬움을 표했다.

지난 2월 신앙치료로 인해 사망한 15세 소년의 부모가 1급살인 판결을 받았다(사진: 법정 자료)

또한, 이번 판결은 금년 2월  아들의 당료병 치료를 거부하고, 금식을 강요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부에게 1급 살인 판결을 내린 것과 정면으로 배치 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월 당뇨병을 알고 있던 15세 아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거부하고 기도와 금식을 강요해 굶주림으로 죽게한 레디타 부부에게 캘거리 법원은1급살인으로 판결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레디타 부부는 당뇨치료를 거부하고 금식을 강요했으며, 사망 당시 아들의 몸무게가 37파운드(약 17kg)도 되도 않았다고 기록되었다.  

현재 북미지역은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하와이 등의 주에서 신앙치료요법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신앙치료’를 허가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고치기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는 아이다오주 처럼 여전히 ‘종교의 자유’를 근거로 허용되고 주가 다수이다.

교계 관계자들은1999년 78명의 어린이 시신 매장 사건으로 미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오레곤주 그리스도추종자교회(FCC) 사건이나, 2001년 애틀보로의 몸 교회(The Body) 사건을 거론하며 잘못된 신앙으로 인한 아동학대가 여전히 음지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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