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에 곽종훈 장로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에 곽종훈 장로
  • 이병왕
  • 승인 2017.04.29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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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7일 전격 선임 … 김노아 목사 측, 소송 4건 법원에 접수
법원에 의해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곽종훈 장로(CTS뉴스 화면 캡쳐)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당한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의 직무대행으로 남서울은혜교회 장로인 곽종훈 변호사(법무법인 이경)가 법원에 의해 선임됐다.

곽종훈 장로는 전주고,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했다. 전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31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2016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개업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예장합동 이단사이비대책 법률 자문단으로도 활동 중이다.

곽 장로는 지난 2004년 4월 이단에 대한 비판 관련 소송에서 ‘헌법에 표현의 자유 조항이 있음에도 종교의 자유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특별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법 논리로 정통 교회의 이단 비판을 허용하는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곽 장로는 직무정지가처분 건의 채무자인 이영훈 목사 측에 의해서 추천됐다. 가처분이 인용된 경우 직무대행 추천은 채권자의 권리로 보는 게 통상적 법 관행이다. 따라서 법원의 이번 선임은 이례적이라는 게 법을 아는 이들의 평가다.

이와 관련 김노아 목사 측 한 관계자는 “이영훈 목사 측 법무법인이 가처분 신청 당시와 달라져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결정이 이뤄져 당혹스럽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노아 목사 측은 △이영훈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의 본안(1월 31일 정기총회 결의무효 확인 소송) 1건 △4월 7일 임시총회와 관련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이에 대한 본안(결의무효 확인 소송) 각 1건 △3월 3일 선임된 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1건 등 모두 4건을 28일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이는 직무대행이 세워지면 지난 4월 7일 임시총회에서 개정 통과된 7·7 정관을 가지고 공동대표회장 3인을 뽑되, 이 가운데 이영훈 목사를 포함시키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때문이라고 한다.

김 목사 측 또 다른 관계자는 “이영훈 목사를 공동대표회장을 넘어 상임대표회장으로 세워 기존의 정관으로부터 자유로운 한기총 수장으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이번 4건의 송사는 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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