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그림교회, 최종 기각결정으로 궁지에 몰려
필그림교회, 최종 기각결정으로 궁지에 몰려
  • 양재영
  • 승인 2017.05.0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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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상임사법위원회, 필그림교회 교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

[미주뉴스앤조이=양재영 기자] 미국장로교(PCUSA) 교단탈퇴를 부결한 동부한미노회의 결정에 불복해 제출한 필그림교회의 청원서가 최종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동부한미노회는 지난해 12월 제80차 정기노회에서 필그림교회 ‘교단관계해소 청원’을  부결했으며, 이에 교회 측은 상위기관인 동북대회(Northern Synod)에 ‘불공정하고 편향된 결정’이라며 변칙(irregularity)과 직무태만(Delinquency)을 사유로 상위기관인 동북대회(Northern Synod)에 노회를 고소했다.

필그림교회가 동북대회에 거론한 사유는 크게 🔺 ‘2015년 노회의 행정전권위원회 파송 재검토’, 🔺 ‘2016년 6개월 ‘냉각기’(Cooling off time)동안 노회의 비협조’, 🔺 ‘지난해 12월 6일 노회의 불공정한 결정’, 🔺 ‘양춘길 목사 면직 시도’ 등이었다.

하지만, 대회 상임사법전권위원회(PJC)는 지난달 25일(화) 필그림교회가 제출한  교정신청(Remedial Complaint)에 대해 ‘노회가 규례서를 범법했거나 교정사건으로 다룰만한 사실이 없다’라며 노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회 상임사법전권위원회(PJC)는 필그림교회가 제출한 교정신청(Remedial Complaint)에 대해 ‘노회가 규례서를 범법했거나 교정사건으로 다룰만한 사실이 없다’라며 노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에 대해 동부한미노회의 한 관계자는 “대회의 이번 결정은 노회가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해 왔음을 증명해 준 것으로, 교단 내 한인교회들에게 의미있는 모범적 결정이 되었다”고 평했다.

그는  “오랜시간 필그림교회 지도자들이 왜곡된 사실로 노회를 비난하며, 자신들의 뜻대로 교단을 탈퇴하려했던 시도는 무산되었다”라며 “ “교회 내 성도들이 교단의 정책에 반대한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으나, 필그림교회라는 이름과 교회의 재산은 교단에 소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동부한미노회는 그 재산의 신탁자로의 본분을 정확히 지켜왔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필그림교회와 교회 법률자문회사는 이번 결정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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