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그림교회, “섣부른 판단말라” 노회주장 반박
필그림교회, “섣부른 판단말라” 노회주장 반박
  • 양재영
  • 승인 2017.05.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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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한미노회 주장 반박...특별감사, 총회 항소 등 고려

[미주뉴스앤조이=양재영 기자] 필그림교회는 최근 미국장로교 대회 상임사법전권위원회(PJC)의 결정에 대한 동부한미노회의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필그림교회 관계해소 특별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대회 관계해소 청원건 관련한 노회 보도문에 대한 필그림교회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최근 본지를 통해 보도된 동부한미노회의 주장에 대해 “노회는 대회 재판국이 결정문을 통해 본 사건을 최종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섣부른 판단이다”고 밝혔다.

대회는 필그림교회 청원과 관련한 총 4번의 결정문을 발표했으며, 지난달 25일 청문회를 통해 ‘노회가 규례서를 범법했거나 교정사건으로 다룰만한 사실이 없다’는 네번째 결정문을 발표했다.

대책위은 “대회는 지난 4월 5일 세번째 결정문을 발표하면서 5월 4일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보냈다. (우리에겐) 아직 세번째 결정문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라며 “본 사건이 완전히 기각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대회 재판국과 확인중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결정문이 동부한미노회의 주장처럼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해왔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대회 재판국은 본 사건이 접수되고 자신들의 첫번째 결정문이 나올때부터 본 사건을 매우 이례적이고 흔치 않은 상황(unusual situation)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라며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없었기에 규례서 조항을 찾기 어렵다는 뜻이지, 동부한미노회의 행동 자체가 정당했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별감사, 총회 항소 등 추진”

한편, 필그림교회는 동부한미노회의 행정적 변칙이나 직무태만을 밝혀낼 수 있는 특별감사 (Special Administrative Review) 절차를 준비할 것임을 밝혔다.

특별감사는 상위 공의회(대회)가 하위 공의회(노회)의 변칙이나 직무태만을 알게 되었을 시,  하위 공의회의 전반적인 행정을 감사하는 제도이다. 필요하다면 대회는 행정 전권위(Administrative Commission)를 노회에 파송해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도 있다.

대책위는 “대회 재판국은 본 사건을 규례서의 내용대로만 심사해야 하는 재판국에서 다루기보다 공의회가 동부한미노회 행정에 관한 특별감사를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신청하라고 먼저 제안해 왔다”고 설명했다.

필그림교회 측은 “대회 재판국의 제안에 따라 동부한미노회의 행정적 변칙이나 직무태만을 밝혀낼 수 있는 특별감사절차를 준비할 것이며, 세번째 결정문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과 총회로의 직접적인 항소 등 지금껏 동부한미노회가 관계해소 과정 중 저질렀던 모든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끝까지 밝혀낼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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