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조용기 목사,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 미주뉴스앤조이
  • 승인 2017.05.18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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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탈세혐의...장남 조희준씨 역시 확정
조용기 목사와 조희준 전 국민일보 사장

[미주뉴스앤조이=편집부]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배임, 탈세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박보영 주심)은 지난 17일, 조용기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용기 목사는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산기독문화원 주식 25만주를 고가로 매입해 교회에 50억이 넘는 피해를 끼친 혐의와 35억 세금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조용기 목사는 그동안 열린 재판에서 주식거래 등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대형교회 목사로서 책임감을 망각했다"며 조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공모한 조용기 목사 장남 조희준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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