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합헌결정...보수기독교 반대 목소리
대만,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합헌결정...보수기독교 반대 목소리
  • 미주뉴스앤조이
  • 승인 2017.05.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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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의 자유와 평등권 위배 판단...2년내에 법률 제정 및 개정

[미주뉴스앤조이=편집부] 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만 최고법원인 사법원은 24일(현지시간) 남자와 여자만이 결혼할 수 있다는 규정이 결혼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가치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2년 안에 법률 제정 또는 개정으로 동성결혼을 보장하도록 요구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날 심리에 참가한 대법관 14명 중 10명 이상은 헌법 22조 ‘인민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7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동성부부는 2년 안에 적절한 조치가 완성되지 않아도 바로 혼인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수십년간 결혼의 평등권을 요구하며 싸워온 대만 LGBT 활동가들의 승리이며, 향후 아시아 전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정부기구 활동가인 웨인 린은 “이번 결정을 통해 대만이 아시아 국가들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 세력들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어 향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횃불선봉봉사협회' 등 `10여명의 기독교단체 회원들은 연일 사법부 앞에서 북을 치면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언론은 시위에 참가한 기독교 단체들이 “동성결혼이 허용되면 나가라 머지않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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