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목사 전별금 13억 중 1억원 반환하라
전병욱 목사 전별금 13억 중 1억원 반환하라
  • 미주뉴스앤조이
  • 승인 2017.06.0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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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심 판결 뒤집고 삼일교회 일부 승소 판결
전병욱 목사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전별금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고 있다(방송화면 갈무리)

[미주뉴스앤조이=편집부] 서울고등법원은 6월 1일(한국시간) 열린 재판에서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에게 삼일교회를 떠나면서 받은 전별금 중 1억원을 반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병욱 목사는 2010년 사임당시 별금10억 원과 사택 전세보증금 3억 원 등 총 1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었다.

이에 삼일교회는 2015년 9월 전병욱 목사를 상대로 전별금 3억 3천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시작하였으며, 지난해 5월 1심에서 기각된바 있다.

이로써 삼일교회는 1심재판과 달리 일부 승소를 함으로 야후 전별금 반환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전병욱 목사는 2015년 모 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3억 전별금과 관련해 “제가 기여한 것에 비하면 적으면 적었지 더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호도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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