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주도 '대신·백석 통합' 무효 판결
전광훈 목사 주도 '대신·백석 통합' 무효 판결
  • 이병왕
  • 승인 2017.06.1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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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대신 총회 제기 ‘결의무효 소송’서 예장대신 총회 손 들어줘
2015년 '백석과의 통합' 결의를 한 제50회 총회에 사회 보기 위해 회원들의 몸싸움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에 진입을 시도 중인 전광훈 당시 총회장(얼굴 보이는 이)과 유충국 부총회장(고개 숙인 이) 모습.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지난 2015년 예장대신 제50회 총회의 ‘예장백석 총회와의 통합’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났다.

오늘(16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진행된, 예장대신 통회 제기 ‘제50회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2015가합104232)에서다.

법원이, 원고인 예장대신 총회의 교단을 해산하고 타 교단과 통합 하려면 교회 수의를 거쳐 회원교회 3/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에 통합 결의는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예장대신 총회는 ‘사단법인 해산의 경우 구성원 4/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민법 제78조에 의거 이러한 주장을 폈고, 실제로 남아 있는 교회 즉 통합을 반대하는 교회 수가 이탈자들이 전체 교회 수를 최대한 늘린 것을 받아들여도 최소 1/4 이상임을 입증했다.

이로써 두 교단의 통합은 없는 것이 되므로 두 교단 통합 합의문에 따라 ‘예장대신’이라고 총회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예장백석 총회는 더 이상 ‘예장대신 총회’라는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통합에 참여한 대신 측 교회는 단체로 대신총회를 이탈해 백석총회에 가입한  교회 신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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