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한인교회 이규섭목사 개척교회 소문
퀸즈한인교회 이규섭목사 개척교회 소문
  • 신기성
  • 승인 2017.07.02 20:2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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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표절 문제로 논란을 빚은 퀸즈한인교회 이규섭 목사가 롱아일랜드에 개척교회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돈다. 이규섭 목사가 교회의 해임 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퀸즈한인교회의 갈등과 혼란이 정돈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결정이 보도된 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 아직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소문에 불과하다.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규섭 목사는 교회의 해임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개척 준비를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담임목사의 설교 표절로 충격을 받았을 퀸즈한인교회 교인들에게는 또 다른 큰 충격이 될 것이다.

그 동안 한국과 뉴욕 교계에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아 마땅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 혐의를 받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사임하거나 해임된 후 불법 탈법을 동원해 근처에 교회를 개척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을 데리고 교회를 분리해 나가곤 했다.

해임 후 개척 사례

전병욱 목사가 개척한 홍대새교회는 삼일교회로부터 거리가 3마일(5km) 정도라고 한다. 범죄 혐의로 담임직을 사임한 목사가 납득할만한 자숙기간이나 표면상의 회개의 모습도 없이 지지자들을 이끌고 지근거리에 교회를 세웠다. 기독교 언론뿐만 아니라 일반 언론들도 이 사건을 보도했다. 이를 본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교단 법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런 목회자를 처벌하거나, 같은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보다는, 문제를 은폐 축소하는데 급급하거나 증거부족 등의 이유를 내세워 범죄자를 비호하기도 한다. 교단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지도자들이 오히려 사회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형국이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무너진 교회의 윤리 회복에 전력하기보다는 사회 법정으로 사건을 끌고 간 피해 당사자들을 비난하기도 한다. 교회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교회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아니라 가해자 자신들이다. 교회에 대한 신뢰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가까운 거리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기존 교회의 교인들을 불러와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덕스럽지도 못하고 은혜롭지도 못하다. 그들은 “겉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빌 1:18)”라고 한 바울의 편지를 인용할지 모르지만 이는 틀린 말이다. 사람들은 점점 교회에 회의를 느끼고 소위 ‘가나안’ 성도의 수는 늘어간다.

미주 한인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연합감리교회(UMC) 공금횡령 혐의로 교회를 사임하고, 교단을 탈퇴하고, 목사직도 자진 반납한 최성남 목사는 뉴저지연합교회와 같은 카운티에 교회를 개척하여 지금도 목회하고 있다.

10년 전 일이긴 하지만 여성도와의 분륜 문제로 담임직을 사임했던 뉴욕장로교회 이영희 목사도 사임 후 1년 8개월 만에 본 교회에서 분리해 나간 교인들이 개척했던 뉴욕예람교회의 담임으로 목회를 재개했다. 뉴욕예람교회는 이영희 목사가 사임할 당시 당회의 불의와 불법 때문이라는 이유로 교회를 나갔던 교인들이 개척한 교회다. 이영희목사는 교회를 사임할 당시부터 뉴욕예람교회 개척에 깊이 개입하고 있었으리라고 여겨진다. 더구나 이영희 목사는 2007년 4월 2일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뉴욕 서노회로부터 3년간 목사직 정직 권징을 받았지만, 2008년 11월 8일 노회를 탈퇴하고, 11월 9일부터 뉴욕예람교회 담임목사로 첫 설교를 하였다. 이영희 목사의 소식은 뉴욕 교계뿐만 아니라 한국에까지 알려져 교계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 이후로 후임 담임자들이 청빙되었지만 사임과 재청빙을 반복하고 있다.

사회법은 어떻게?

사회법에서도 범죄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거나 형의 집행을 유예 받고 정해진 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 일반 사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목회자들은 최소한 사회법과 일반 상식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자숙 기간만이라도 가지기를 바란다. 물의를 일으키고 난 후에 담임직만 사임하면 면죄부라도 받는 것처럼 곧바로 지근거리에 자신을 따르는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다.

사법 기관도 특정한 위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안다.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교회에는 이런 제도적 장치나 각 교단 내 자정장치가 부족하다. 앞으로는 교회에서 범법 행위를 저지른 목회자가 교회를 사임하게 되면 일정기간 회개의 시간을 갖기 전에는 목회를 시작할 수 없도록 교계가 함께 나서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겠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뉴저지연합교회와 뉴욕장로교회 교인들이 담임목사의 실족과 사임, 후임자 청빙 과정에서 받았을 상처와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마 18:6-7, 개역개정) 라고 말씀하신다.

물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순 없지만 교회의 혼란 기간 동안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나 혹은 남아있더라도 교회를 위해 눈물로 간구하고 있을 교인들을 생각해 보면 목회자의 책임적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 이규섭 목사는 위의 목사들과 같은 전철을 밟아 교계와 미주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 들려온 소문은 그저 근거없는 소문이었기를 바란다.

신기성 기자 / <미주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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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2017-07-07 09:50:54
어떤일도 누구를 공격하여 고쳐지는 일은 없습니다. 소문을 듣고 글을 쓰는 일은 피차 상처만 줄뿐입니다.
글을 쓴 분은 어떤 조사나, 상담이나 절차, 교단과의 관계나릉 조사 하셨는지요. 퀸즈 교회을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계시는 지요 .

이강진 2017-07-05 10:56:43
설교를 표절한 목사가 교회에서 해임되었으면 자숙하고 진지한 자기성찰의 과정을 보낸 후 개척해도 늦지 않나 싶네요...부디 소문으로 끝나길...대체 목사가 누굴 믿는건지 모르겠네요..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신념에 빠진 넋나간 성도들입니까? 회개하시고 자숙하시고 진지하게 자신의 역할에 대해 상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당신 때문에 상처입은 교회와 성도들을 떠올리시고 무엇보다 기독교를 바라보는 많은 시선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