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추방 중지 명령
긴급 추방 중지 명령
  • 신기성
  • 승인 2017.07.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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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보호교회 사례 II

[미주뉴스앤조이=신기성 기자] 커네티컷 주 뉴 헤이븐의 이민자보호교회에 피신해있던 너리 샤버리아(Nury Chavarria)가 일시적 체류 허가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샤버리아는 지난 20일(목) 과테말라로 추방 명령을 받은 후 뉴 헤이븐에 있는 이민자보호교회에 피신해 보호를 받아왔다.

샤버리아는 네 아이를 가진 싱글맘이며, 1993년 19살 때 서류 미비인 상태로 미국에 건너왔고 커네티컷 주 노르왁(Norwalk)에 거주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녀의 네 아이는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다. 그녀의 변호사에 따르면 샤버리아는 범죄 기록이 없고, 직업을 갖는 것이 허락되었으며, 꾸준히 세금보고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녀는 이민세관집행국(ICE)의 정기적, 때로는 임의적인 조사에서, 그녀의 신분 상태에 대해 정직하게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년에 ICE는 그녀의 발목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추방 전에 그녀의 움직임을 주시해 왔다고 밝혔다.

샤버리아는 지난 20일 오후 5시에 과테말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대신에 The Iglesia De Dios Pentecostal Church로 피신해서 추방을 면했다. 교회에 머무는 동안 9살 난 딸 헤일리(Hayley)는 샤버리아와 함께 머물렀다.

 

지지와 위로

교회에 피신해 있는 동안 각계 각층의 격려와 지지가 이어졌다.

커네티컷 주지사, 다니엘 몰로이(Dannel P. Malloy)는 샤버리아를 찾아 격려한 후, 연방정부가 ‘나쁜 사람(bad guys)'만 추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연방정부의 거짓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의 상원의원인 리차드 블루멘탈(Richard Blumenthal)과 크리스 머피(Chris Murphy)는 이민국 관리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지만, ICE에 의해 거절되었다.

지난 일주일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서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 줬으며 샤버리아는 건물 밖에 나와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샤버리아의 변호사인 글렌 포미카(Glenn Formica)는 예일 법학대학원의 마리솔 오리우엘라(Marison Orihuela) 교수와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해 도움을 청했고, 많은 변호사 및 법학자들이 샤버리아에 관한 재심 청구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 청구는 둘로 나눠서 진행됐는데, 첫째는 샤버리아가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관해 변호사들이 새로 제출한 증거들을 심사해 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긴급 추방 중지 명령을 내려 달라는 것이었다. 이민 재판부는 두 번째 요청을 먼저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재심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체류가 허락 되었다.

 

 

일시적이나마 체류 허가(emergency stay)를 받은 그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어서 집에 가서 아이들을 안아 보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을 도와준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 사이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와서 축하하러 온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녀는 “너무 기쁩니다. ...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나는 계속 일하며 싸울 것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머피 상원의원은 “ICE가 정의를 향한 우리의 외침을 마침내 들었다는 사실이 기쁘다. 샤버리아에게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하지만 아직은 작은 승리일 뿐이다. 어린 자녀들을 그들의 부모로부터 떼어 놓고, 가족들을 찢어놓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의한 정책이 끝나야만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 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인 교계의 이민자 보호 운동

트럼프 행정부는 서류미비자 색출 및 추방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ICE 직원을 만 명 정도 충원할 계획이다. 기존 ICE 직원이 오천 명 선이었던걸 감안하면 대단한 숫자가 아닐 수 없다. 새로 충원된 관리들을 이민자 보호도시(Sanctuary Cities)에 집중 파견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다수 한인 동포들이 살고 있는 뉴욕과 LA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인 사회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왜 불법 이민자들을 돕느냐고 묻는다. 서류미비자들은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아니다. 불법(Illegal 혹은 Criminal)이라고 하면 언젠가 중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범죄자란 이미지를 씌워주게 된다. 하지만 서류미비자들은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아니다. 단지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서류미비자(Undocumented)라고 불러야 한다. 그들 중의 대부분은 꿈을 찾아 미국에 와서 성실히 가족을 부양하며 하루하루 땀 흘려 사는 사람들이다.

이민자들에게 관대한 문화는 미국의 자산이다.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민자보호 운동에 동참하는 교회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숨겨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루아침에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신분을 획득해서 살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와 제반 도움을 제공하는 운동이다.

어떤 이들은 또 실제 사례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운동을, 단지 전시성 효과만 노리고 실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미동북부 이민자 보호운동에 참여하는 교회에 아직 실제 사례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운동은 중요하다. 언제 어디서 누가 피해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할 수 있다. 필라델피아와 뉴헤이븐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한인 사회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단 한 사람, 한 가정만이라도 보호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사역이다.

또한 힘없는 사람들을 옭아매는 법이 불의하다면 법 개정을 위해서도 힘을 모아야 한다. 처음부터 완전한 법은 없다. 문명과 문화와 인권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법을 개정하고 정의롭게 고쳐왔기 때문에 오늘의 민주적 헌법이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고쳐야 할 법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 그 기준은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되어야 한다.

한인 교계와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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