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온 이슬람 남성들에게 매뉴얼이 있다?
한국에 온 이슬람 남성들에게 매뉴얼이 있다?
  • 김동문
  • 승인 2017.08.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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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 무슬림 대거 유입 부작용 우려" 기사 유감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8일 열린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안의 문제점에 관한 포럼’ 참석자들이 개헌안에 반대하는 종이팻말을 들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 국민일보

오늘 아침 뉴스를 읽다가 한 기사 제목과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국민일보의 기사였다. 제목은, <헌법의 기본권 주체 ‘국민→ 사람’으로 확대·망명권 신설되면 “과격 무슬림 대거 유입 부작용 우려”>였다. 그 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안전한 한국을 위한 개헌 국민회의’ 주최로 열린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안의 문제점에 관한 포럼’에서 아세아연합신학대 세계지역연구소 소윤정 교수는 최근 이슬람권 A국 대사관 직원에게 온 전화 한 통을 소개했다. 소 교수는 “한국에 온 이슬람 남성들에겐 매뉴얼이 있다고 한다. 불법 체류가 적발되면 종교나 정치 핍박을 이유로 난민을 신청하고 교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라. 그래도 안 되면 이혼한 한국 여성과 결혼해 비자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서 드는 수많은, 오래된 질문들이 떠올랐다. 그 가운데 S 교수의 주장에 얽힌 궁금함이 이어졌다.

최근? 이슬람권 A국? 대사관? 직원? 한국에 온 이슬람 남성들에겐 매뉴얼이 있다고 한다? 이런 기본적은 의구심에 이어 최근은 언제인지? 이슬람권 A국은 어디인지? 대사관 직원은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메뉴얼을 직접 확인했는지? 등이 궁금하다. 사실 이와 같은 주장은, 최소한 유사한 주장은 오래된 것이다. 기독교 매체 E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실려있다. 이 주장은 F 목사의 '교회는 무슬림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제하의 아래글(2015년 12월 14일)에 담겨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산유국들인 이슬람 국가들과 친선 분위기를 유지하고자 한다. 간혹 이슬람 국가에서 온 무슬림들이 교회를 찾는 경우가 있다. 한국에 오래 체류했던 무슬림들끼리는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교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니까 적당히 이용하라"는 매뉴얼까지 소개한단다. 이 모든 현상들은 복음전파의 기회인가? 아니면 유럽처럼 사회혼란으로 가는 위험상황 직전 단계인가?

위의 기사에서 A 교수가 언급한 내용과 아주 유사하다. 이 주장을 전화를 받고 확인한 1차 출처는 누구인지 궁금하다. 누가 이같은 주장의 원출처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보다 앞서서 전통적인 무슬림 매뉴얼 이라는 것이 있다. 이른바 '무슬림 불법체류자 생활수칙 5계명'이다. 이와 관련한 글이 있다. 아래는 필자가 펴냔 '우리는 왜 이슬람을 혐오할까?' 145-151쪽에서 옮겨왔다.

2016년 10월 중순, 기독교계 학술심포지움에서 D 신학대학의 C 교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인용 발표했다. 그러면서 그 인용 출처를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라고 밝혔다.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들 가운데는 ‘불법체류자 생활수칙 5계명’이라고 찾을 수 있는데, 사실상 더 정확한 표현은 ‘파키스탄인 생활수칙 5계명’이라고 불러야 한다. 첫째, ‘장애 여성, 노처녀, 어린 여성에게 접근하라’, 둘째로 ‘한국 여성을 무조건 임신시켜라’, 셋째는 ‘영어를 써라’, 넷째는 ‘한국 국적을 가질 때까지 결혼생활 2년을 유지하라’, 마지막 다섯째는 ‘단속에 걸리면 통역을 요구하라’이다.

이것은 단지 파키스탄인 또는 방글라데시인들이 한국에 체류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 여성을 이용할 뿐이다. 단지 한국 여성은 인간 숙주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무조건 한국 여성을 임신시켜라’는 젊은 여성들에게 해당된다. 종종 상담을 통해서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수법을 보면 무조건 동거하여 임신시킨다. 임신당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인 ‘외국어를 사용하라’는 그들은 서툰 영어를 가지고 한국 여성들을 유혹한다. 덴마크에서 왔다느니, 캐나다에서 왔다 혹은 영국에서 왔다는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그 한국 여성이 그 영어에 정신이 팔려 결국 몸을 허락하게 되고, 임신이 된 후에는 혼인 신고하는 날 그 외국인이 파키스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이다. 더욱 경계해야 할 사항은 네 번째의 것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하라’이다. 마지막 단속되면 통역을 요구하라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교통순경에 걸리면 그 교통순경이 알지 못하는 외국어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 교통순경이 귀찮다고 그냥 가라고 한다. 또한 한국 여성들을 유혹할 때에는 그렇게 유창하게 한국말을 잘하더니 범죄 저질러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나 재판받을 때에는 한국말을 전혀 못 한다고 통역을 붙여달라고 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준다. 이는 바로 결혼을 통한 ‘다와’라는 이슬람 선교전략이기 때문이다.

위 내용은 웹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곳곳에서 발견된다. 친절하게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진 자료도 있고,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몇 가지 변형판도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 주장에 어떤 사실 왜곡이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장 중 가장 오래된 기원을 찾아 그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누가 처음 주장했을까? 내가 찾아본 바로는 아래의 기사가 가장 초기의 주장으로 보여진다.

“파키스탄ㆍ방글라데시 등 서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들 사이에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돌고 있습니다. 매뉴얼 중엔 ‘한국 여자를 무조건 임신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A 간사는 “한국 영주권을 얻기 위해 정신지체장애 여성이나 미성년자, 이혼녀 등을 노린 외국인 범죄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주간한국>(2007. 6. 11.)에 실린 기사이다. 기사에 따르면, 이른바 “무슬림 불법체류자 생활수칙 5계명”이라 불리는 매뉴얼 주장의 출처는 B시민연대’의 A 간사로 보인다. A 간사의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의 주장은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을까? 나는 그의 주장의 근거를 찾아보기로 했다.

B시민연대의 A 간사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일부 못된 외국인 노동자와 동일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음성적으로 불법 체류하거나 우리나라의 법 체제를 우습게 알고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질 낮은 외국인 노동자를 정부가 나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앞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집회 등을 방조할 경우 경찰 조직의 수장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 간사도 “일부 못된 외국인 노동자”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은 극히 일부의 문제로 전체의 문제인 양 확대해석하고 있다. ‘무슬림 불법체류자 생활수칙 5계명’이라는 매뉴얼의 근거로 A 간사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계속해서 그의 주장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외국인 범죄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감시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B책시민연대’의 A 간사는 “한국에도 미국의 할렘과 같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우범지역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은 이제 해만 지면 한국인들, 특히 여성들은 함부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경찰조차 접근을 꺼린다”고 말했다. …A 간사는 “한국 영주권을 얻기 위해 정신지체장애 여성이나 미성년자, 이혼녀 등을 노린 외국인 범죄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B시민연대와 A 간사가 한 말의 정확한 정황과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B시민연대를 언급한 기사 중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외국인 범죄사례들을 수집해온 ‘B시민연대’ 관계자들과 만났다. B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한 失職(실직)이나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단체이다. 현재 회원은 전국적으로 1,500여 명, 실제 활동하는 회원은 600여 명이라고 한다. 회원들은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막노동자거나 3D업종 종사자, 자영업자들이었다. B는 2004년 2월 창립된 이후 지금까지 불법체류자 3,500여 명을 신고했다고 한다.

<월간조선> 기사에는 프랑스에서 벌어진 외국인 이주자의 폭동 문제를 한국 내 상황과 연결 지으며 결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의 서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들 사이에 한국 영주권을 얻기 위한 매뉴얼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매뉴얼에는 “한국 여자를 무조건 임신시켜라”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보도한다.

2005년 11월 초, 30代 후반인 사업가 李모씨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서울 이태원에 살고 있다는 그는 “국내 외국인 범죄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프랑스에서와 같은 외국인 폭동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걱정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불법체류자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십만 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저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죠? 절대 아닙니다. 요즘 방송과 언론에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온정적 시각으로만 보도하는데, 그들의 실상을 알면 절대 그렇게 보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는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 西南아시아 출신 노동자들 사이에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돌고 있다”고 했다. “매뉴얼에 ‘한국 여자를 무조건 임신시켜야 한다’고 돼 있어요. 임신을 빌미로 한국 여자와 결혼한 후 2년이 지나면 한국 영주권이 나오고, 영주권이 나온 후에 이혼하면 된다는 것이죠. ‘정신지체장애 여성이나 미성년자, 이혼녀 등을 노려야 후환이 없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A 간사도 어딘가에서 나온 이야기를 듣고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언론사에 익명의 제보자가 위와 같은 이야기를 했고, 이 내용을 그대로 A 간사도 다른 언론사에서 언급하며 인터뷰를 했기 때문이다.

파키스탄ㆍ방글라데시 등 서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들 사이에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돌고 있습니다. 매뉴얼 중엔 ‘한국 여자를 무조건 임신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A 간사는 “한국 영주권을 얻기 위해 정신지체장애 여성이나 미성년자, 이혼녀 등을 노린 외국인 범죄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한 취재원은 누구일까?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또 다른 기사에 다시 이 단체가 등장한다. 그런데 조금 다른 맥락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5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버마민족민주동맹 소속 인사들의 귀국을 요청하는 민원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 A 대표(33)는 “버마민족민주동맹 소속 인사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며 “난민제도를 이용해 국내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3년 구성된 이 단체는 현재 6,000명의 온라인 회원을 두고 있다.

이 기사는 ‘스킨헤드’나 ‘KKK’와 같은 해외의 유색인종에 대한 대표적 혐오 단체가 한국에도 생겨나고 있다는 우려를 보도한 내용이다. 그에 대한 대표적 단체의 사례로 위 단체가 소개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몇 가지 내용만 살펴보아도 이 단체와 여기에 속한 이의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는 ‘무슬림 불법체류자 생활수칙 5계명’은 신뢰도가 높지 않아 보인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슬림 불법체류자 한국 생활 수칙 5계명’의 출처는 정체불명이다. 두 매체(<주간한국>과 <경향신문>)에 담겨 있는 관련 주장은 <월간조선>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독특한 용어와 표현을 담고 있다. 결국 취재원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 이상 그 출처를 분명히 알기란 어렵다. 그러나 이를 인용한 이들은 다문화정책과 외국인 이주자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으며, 그런 단체에 소속된 이들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확인되지 않은 이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여러 가지 변형을 거쳐 지금도 공유되고 있다. 이것은 근거 없거나 부풀려졌거나 시효가 사라진 억측이거나 괴담일 뿐이다. ‘무슬림 불법체류자 생활수칙 5계명’은 없다. 혹시 그런 수칙이 있더라도, 그것은 악의적으로 만들어졌거나 편의대로 가공된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가공된 이야기는 때와 장소, 사람에 의해 다시 변형되어 번져간다. 괴담은 이렇게 창조되고, 조작에 의해 변형되어, 우리 일상에 자리 잡고 있다.

위의 기사에서 언급된 매뉴얼의 실체가 궁금하다. 그 매뉴얼은 실제 있는 것일까? S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이른바 매뉴얼의 내용을 전해주었다는 인물은 누구인가? 그 인물이 전해준 내용은 그가 1차 출처인가? 아니면 또다른 이들을 통해 전달받은 것인가? S교수의 주장의 출처에 대해 국민일보의 해당 기자는 사실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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