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성범죄, 법원이 인정하다
전병욱 성범죄, 법원이 인정하다
  • 지유석
  • 승인 2017.09.07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7일 전씨측 상고 "이유없다" 기각
대법원이 전병욱씨의 성추행 행각이 위법행위였음을 인정했다. 사진은 삼일교회 시무당시 전병욱씨 ⓒ 지유석

전병욱씨의 성추행이 위법행위였음이 7일 대법원 판단을 통해 확정됐다.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은 삼일교회가 전씨를 상대로 낸 전별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전씨가 복수의 피해자들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을 가한 행위가 인정되고, 그중 전씨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1항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전씨에게 1억 배상 판결을 내렸다.

전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씨 측은 상고 이유서를 통해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삼일교회측이 전별금 반환청구 소송을 낸건 전씨가 “원고교회(삼일교회 - 글쓴이) 담임목사 재임 기간 동안 수백명의 여자 성도들에게 성희롱, 성추행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전씨 측은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흠집을 내려 했다. 이들의 주장은 이랬다. 

“원심 판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오로지 피해자 진술이 신빙할 수 있음을 근거로 피고의 성추행을 인정하고 있는바…(하략)”

“특히 본 건 성추행 신고처럼 피해 사실에 신고가 사건 발행일로부터 시간적으로 상당히 멀리 이격된 시점에서 이뤄졌고, 신고 당시 피해신고자에게 ‘처벌 의지적 동기’가 있었던 경우라면 피해신고 내용에 있어서 과장되어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간단히 풀이하면 이렇다. 피해자들은 전씨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에서 과거 기억을 과장해서 진술했고, 그래서 이들의 말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전씨 측은 그러면서 재판부를 공격하기도 했다. “막연히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해 피고의 성추행 사실을 인용한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제1부(김용덕 재판장)는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성추행 사실 없다는 전씨, 설득력 잃어 

대법원 판단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2010년 이후 7년 넘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전씨의 성추행 행각이 위법행위였음이 확정됐다. 전씨, 그리고 그가 개척한 홍대새교회는 자신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을 줄곧 부인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로 이들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두 번째로 징계권을 가진 예장합동 평양노회가 전씨에 대해 봐주기 재판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예장합동 평양노회는 지난 해 2월 전씨에게 설교 2개월 정지, 공직 정지 2년이란 징계를 내렸지만 솜방망이 징계 아니냐는 비판에 시달렸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이 같은 비난여론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했다. 

전씨 면직을 위해 노력했던 삼일교회 성도들은 이번 판결을 사필귀정으로 보고 있다. ‘치유와공의를위한TF팀’의 권 아무개 집사는 기자에게 “사회법정은 그래도 아직 상식이 통하는구나를 보여준 판결”이라면서 “전씨를 감싸는 예장합동 교단을 보면 상식이 기적이 되는 교회 현실을 절감한다”는 심경을 전해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