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종교 통제 강화 정책이 시행된다
중국 정부의 종교 통제 강화 정책이 시행된다
  • 김동문
  • 승인 2017.09.1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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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회의 중국 선교에 큰 전환점이 될 듯
중국 닝샤 회족 자치구의 중국 무슬림(후이족)이 기도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내년 2월부터 기독교와 이슬람 등 모든 종교를 대상으로 하는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최근 ‘종교사무조례’를 개정안을 승인했다. 기존에 있던 조례는 2005년에 제정된 것이다. 개정된 조례에는 인터넷을 통한 종교 활동, 학교에서의 종교 활동, 온라인에서의 종교적인 게시물 올리는 것, 종교 훈련을 위한 해외여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이 같은 조치의 명분은 이른바 극단주의 척결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1년 이상의 유보 끝에 결정한 것이다. 이번의 바뀐 규정은 기독교, 불교, 이슬람 등 각 종교에 두루 적용된다. 무엇보다도 중국에 있는 외국 종교를 중국화하는 작업을 강화하면서 본격 시행된다는 점에 눈길이 쏠린다.

조례에는 특히 ‘불법적인 종교행사’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당사자에게는 최대 20만 위안 약 3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종교학교로 승인을 받지 않은 다른 교육시설이 종교 활동에 이용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이번 조례에는 이슬람 과격주의에 대한 자금 지원이나 종교를 이용한 국가분열과 테러 활동 등에 대한 금지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것은 무슬림이 많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티베트 불교 신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티베트 자치구 내에서 계속되는 반정부 움직임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한다.

한편 이 같은 흐름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추진되어 온 것이다. 급작스런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종교를 믿는 군중과 단결하고 종교 문제를 소통과 합법적 절차로 해결하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월 22~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 종교공작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한 요지이다. 지난 해 8월 7일 인민일보는, 국가종교사무국 왕쭤안(王作安) 국장의 ‘새로운 형세 아래서 종교업무를 잘하기 위한 안내’(做好新形势下宗敎工作的行动指南)라는 글을 실었다. 국가종교사무국은 중국 정부 내에서 종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인민일보 기고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

중국의 기독교는 3자(자치 自治, 자전 自传, 자양 自养) 원리를 견지하여, 기독교 사설 집회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더많은 기독교인이 정상적인 종교생활을 하도록 지도하고, 질서를 준수하는 기독교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중국의 이슬람은 무슬림 다수가 중도에 굳게 서도록 경전을 바로 해석하는 것을 증진하여, (무슬림이) 바로 믿고 바로 실천하도록 안내하고, 종교적 극단주의의 침투를 예방하고, ‘할랄 일반화’ 현상을 방지한다.

중국 정부의 종교의 중국화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거의 1400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의 이슬람도 예외가 아니다. 이것을 두고 중국내 한국 기독교 선교활동에 대한 탄압이나 중국 교회에 대한 탄압조치로만 해석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 같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가장 큰 타격은 중국의 비인가 교회인 가정교회가 될 것이라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가정교회는 종교단체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정교회가 종교단체 등록 관련하여 정부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조치(반응)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정부의 관리와 기독교 양회의 지도를 공히 받기를 원하는 교회는 등기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관리는 받아들이되 기독교 양회의 지도를 받기 원하지 않는 교회는 임시등록을 할 수 있다. 이 둘 모두를 거부하는 경우는 정부의 해체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교회의 중국내에서의 선교활동에 끼칠 영향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아랍 이슬람 세계화의 접속이 강화되어 온 중국내 이슬람 공동체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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