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엘 오스틴 100억집도 ‘면세'...종교인과세 재점화
조엘 오스틴 100억집도 ‘면세'...종교인과세 재점화
  • 미주뉴스앤조이
  • 승인 2017.10.10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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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판사 또다시 사택수당 면세에 반대 판결 내려

[미주뉴스앤조이=편집부] 종교인 과세 논쟁은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개신교 전통이 강한 미국도 최근 또다시 종교인 과세 논쟁이 불거졌다. 지난 2012년에 이어 이번에도 주 쟁점은 목회자 사택수당이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의해 임명된 바바라 크랩 연방판사는 최근 목회자의 사택수당 면세조항은 ‘국교수립의 금지’(establishment clause) 조항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렙 판사는 “미국연방법 107항(26조)은 목회자와 비슷한 직업을 수행하는 비종교인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강하다”라며 “현행법상 이 조항은 국교수립을 금지하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미국연방법 26조 107항에는 ‘목회자의 경우 사택수당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면세를 규정있다. 이는 지난 1954년 의회에 의해 승인된 조항이다. 당시 제정된 ‘목회자 면세' 조항에 따르면 교회로부터 받은 사택 지원이나 렌트비 보조는 총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 이 법안을 제안했던 피터 맥 의원은 미국땅에 범람한 사악함과 싸우기위해 노력하는 목회자들에게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피터 맥 의원은 “오늘날 우리는 무신론과 반종교 운동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런 적들에 대항해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복음주의 목회자들에게 가해지는 이러한 ‘차별’(세금부과)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억대 거주하는 조엘오스틴도 면세(?)’

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종교자유재단(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 FFRF)는 “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특혜다"라며 미국 국세청(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FFRF는 ‘목회자 사택 면세'는 수정헌법 1조의 ‘국교수립의 금지'와 남북전쟁 이후 흑인과 그 후손들의 ‘평등 보호'를 위해 제정된 수정헌법 14조를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FFRF의 공동창업자인 로리 게일러는 “무신론이라는 적(?)들과 싸우고 있는 목회자에게 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택수당이 무신론 지도자들에게 제공되는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13년 11월 크랩 판사는 FFRF의 손을 들어주었다. 크랩 판사는 “복음주의 목회자의 주업무는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목회자 사택 면세조항은 종교적 메시지가 세속적 메시지에 우선한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헌법적임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듬해 시카고 항소법원은 크랩 판사의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항소법원은 “FFRF는 이 법안(사택면세 조항)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고통받은 점이 없다. 그래서, FFRF가 면세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며 “원고(FFRF)는 사택수당 면세를 요청한 적도 없기에 거부됐다고 주장할 수 없다. 요청도 없는데 거부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FFRF는 사택수당 면세를 신청했으며, 이것이 거부되자 올해 4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을 내린 크랩 판사는 목회자 사택수당 면세는 저임금 목회자 뿐 아니라 부유한 목회자에게도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크랩 판사는 “수백만달러의 집을 가진 복음주의목회자들도 107조항에 의해 교회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에도 면세를 받고 있다"라며 “조엘 오스틴 목사는 100억($10.5million)이 넘는 집에서 살면서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의회가 가난한 미국인들에게 세금의 짐을 덜어주려고 한다면, 모든 목회자가 아닌 자격이 있는 목회자에게만 면세를 제공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크랩 판사의 판결에 정부 측이 항소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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