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카운티 공동으로 대형 제약회사들 고소
뉴욕주 카운티 공동으로 대형 제약회사들 고소
  • 신기성
  • 승인 2017.10.10 0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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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처방 진통제 남용에 대해 경각심 가져야
ⓒlagsmedical.com

[미주뉴스앤조이=신기성 기자] 뉴욕시 롱아일랜드 카운티를 비롯한 9개 카운티가 공동으로 19개의 대형 제약회사를 상대로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Opioid) 남용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ABC Eyewitness News가 단독 보도했다.

19개 제약회사와 뉴욕 주 9개 카운티는 센트럴 아이슬립(Central Islip)에서 대법원 판사를 만나 향후 소송 일정을 상의했다. 카운티 측 폴 나폴리(Paul Napoli) 변호사는 제약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 여러 카운티가 연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운티측 대리인 나폴리 스콜닉(Napoli Shkolnik PLLC) 로펌은 한국인 정준호 변호사가 의료과실 및 교통사고 등의 소송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운티들은 공동으로 여러 제약회사들이 오피오이드와 헤로인 진통제 남용에 따른 재정적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에 참여한 카운티는 낫소(Nassau), 서폭(Suffolk) 카운티 등 총 9개이다. 조만간 6개의 카운티가 추가로 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폴 헨리(Paul Hanly) 변호사는 매일 각 카운티로부터 서너 통의 전화를 받고 있으며, 뉴욕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밝혔다. 카운티 측 변호사들은 제약회사들이 그들의 처방 진통제의 중독성에 관해 거짓 마케팅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카운티들은 헤로인과 오피오이드 사용 증가에 따라 매년 지불하는 수백만 불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경찰의 추가 근무, 마약 진통제 해독 교육, 재활 프로그램, 사망자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다.

소송 당한 제약회사는 퍼듀(Purdue), 테바(Teva), 세팔론(Cephalon), 존슨 앤 존슨(Johnson & Johnson), 얀센(Janssen) 등 총 19개 회사이다. 의사 5명도 포함되었다.

“소송은 긴 과정이 될 것이며 처리해야할 일이 많다. 소송 당한 회사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들이다. 우리는 이 소송이 가능한 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변호사들은 주장했다. 그들은 제약회사들이 마약성 처방 진통제를 환자들에게 과도하게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오피오이드 처방에 따른 중독 사망률이 헤로인 등 다른 마약류 중독에 의한 사망률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wonder.dcd.gov)

마약성 진통제 남용의 심각성

오피오이드 남용이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밝혔다. 오피오이드, 헤로인, 그리고 다른 종류의 합성 오피오이드 약물 남용으로 인해 작년 한 해만 64,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도했다. 2005년 통계 수치에 비해 두 배 이상, 2000년에 비하면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속히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보다 많은 희생자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인터넷 사이트 slideshare.net에 따르면 전체 환자 550명 중 한명이 오피오이드 관련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고, 55명 중의 한명은 사용 용량을 늘리고 있다고 한다. 장기간 사용하면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 용량을 많이 늘려야 하고 결국은 마약 중독에서 헤어나기 어렵게 된다.

한편 뉴저지주 신문인 nj.com은 10월 5일자 보도에서 뉴저지주 또한 주 검찰총장인 크리스토퍼 포리노(Christopher Porrino) 주도로 대대적인 소송에 돌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저지 주는 옥시콘틴을 생산하는 퍼듀사와, 암환자에게 사용되어지는 펜타닐의 제조사인 인시스 세라퓨틱(Insys Therapeutics) 두 제약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리노 검찰총장은 처방 규정대로만 사용하면 마약성 진통제가 안전하다는 제약회사들의 주장에 대해 위법의 여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완 관련 뉴저지 주에서만 수십 명의 의사들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7월 4일자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오하이오, 미주리 주 등 최소한 25개 주에서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마약성 처방 진통제 시장은 연간 130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소송은 진통제를 생산하는 회사들과, 처방 의사들, 그리고 유통회사들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하는 비용 절감 효과도 있지만, 제약회사들과 의사들을 압박함으로써 처방 빈도를 줄여서 중독자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것 또한 목적으로 한다.

 

합법적인 마약 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제 필요

지난 해에 헤로인을 접한 사람의 4분의 3이 처음에 오피오이드로 시작했으며, 작년에 헤로인을 접한 사람의 70%는 오피오이드를 사용했다. (ⓒslideshare.net)

마약성 진통제는, 의사의 “처방”이라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처방만 받으면 누구나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제약회사의 마케팅 전략과 맞물려 불필요한 처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몇 년 동안 사망자 수가 급증하며, 중독 환자 수도 늘어남에 따라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어왔다.

몰핀이나 헤로인 등 마약 성분이 들어간 진통제는 말기 암환자 등 기존의 진통제로는 통증을 줄일 수 없는 극히 제한적인 환자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처방되어야 하는 치료제이다. 제약회사들의 지나친 마케팅으로 불필요한 처방이 발생하고 중독환자들이 늘어간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약이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셈이다. 피해 보상에 대한 소송도 중요하지만 처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뉴욕타임즈 경고대로 지금은 나와 관련 없는 일일수도 있지만 이대로 간다면 금방 내 주변에도 중독자가 생길 수 있다.

불법 마약 거래보다 진통제 처방을 통한 중독이 더 심각하다고 하니 한인 사회도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겠다. 또한 교회내에서도 마약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단순한 진통제라고 생각하고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경계해야겠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디도서 2장 11-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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