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강행에 세상은 ‘조소’, 교계는 ‘분노’
명성교회 세습 강행에 세상은 ‘조소’, 교계는 ‘분노’
  • 이병왕
  • 승인 2017.10.2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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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 세습반대연대 등 “광장에 모여 반대할 것”

순박한 대부분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기대를 짓밟고 명성교회가 소속한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가 김삼환-김하나 목사의 세습을 청원하는 안을 24일 반쪽짜리 회의를 통해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세상이 조소를 퍼붓고 있는 가운데, 교계는 분노로 들썩이고 있다.

언론들을 통해서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의 어처구니없는 회의 소식이 전해지자 25일 기윤실, 세습반대연대 등 교계 단체는 물론 여러 목회자 및 성도들이 분노와 함께 강력한 저항을 예고하는 목소리를 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회원 단체들은 25일 긴급 모임을 갖고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해 명성교회의 세습을 반드시 막기로 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깨우는 촛불집회를 벌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기윤실은 25일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의 세습은 불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법을 어기는 것이 곧 죄입니다. (요한1서 3:4)’라는 성경 말씀에 근거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의 죄악을 고발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

기윤실은 성명서에서 “진짜 의장이 진행하지 않은 회의이므로 불법이고 세습금지법에 어긋나므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세습을 반대한 부노회장의 노회장 추대를 방해한 끝에 자신들의 뜻을 이뤄줄 인물을 노회장으로 세워 회무를 진행케 하고, 이후 진행된 회무에서 총회 헌법위원회와 임원회가 세습금지법이 유효함을 재차 확인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세습청원 안을 통과시킨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기윤실은 “낙담하지 말고 꾸준히 저항하면 끝내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세습’을 막을 수 있을 것(갈6:9)”이라면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광장에 모여 저항하자”고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세습’ 때문에 상처를 받은 이들에게 호소했다. 

1년 전 촛불시민들이 정치 적폐를 몰아내기 시작한 것처럼,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은 골방에서 기도하고 광장에 모여 반대함으로써 종교 적폐를 걷어내자는 것이다.

명성교회와 같은 예장통합 목회자로서 꾸준히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성교회 목회세습 시도를 반대해 온 김동호 목사(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공동대표)는 역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불법에 맞서 끝까지 싸울 뜻을 피력했다.

김 목사는 “불법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해 결정된 것은 모두 불법이요 원인무효”라면서 “(불법 강행으로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위임목사가 될 경우) 있는 힘을 다해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 목사의 직위가 원인무효임을 위해 싸울 것이고, 총회가 묵인할 경우 교단 탈퇴운동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희송 대표(청어람ARMC)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주가 종교개혁 주일인데 세습안 통과라니, 개신교 화력을 얼마나 만만히 보았으면 택일을 귀신같이 했다”면서 “개신교의 탄생을 유유히 비웃으며 강행”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에는 그냥 이건 개신교 아냐, 그냥 종교 자영업이야, 패밀리 비즈니스야 하고 커밍아웃하는 일”이라면서 “종교개혁, 그건 우리랑 상관없어. 큰교회 질투하는 거지? 헌금 얼마까지 내봤어? 교회 몇 명짜리까지 지어봤어? 그런 이야기가 환청처럼 들리는 것 같다”고 분노를 피력했다.

기독교회사학자인 옥성득 교수(UCLA한국기독교부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소개한 김하나 목사의 드루대학교 박사학위(2011) 초록을 올린 후 “공부한 대로 목회 현장에서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교회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쓴소리 했다.

다음은 기윤실 성명서 전문이다.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의 세습은 불법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곧 죄입니다. (요한1서 3:4)


2017년 10월 24일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회가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상당수 노회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명성교회 측 일부 노회원들만 남아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임의로 처리하고 통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세습’에 반대하며, 명성교회 측 일부 노회원들의 행위가 불법이고 무효임을 밝힙니다.

진짜 의장이 진행하지 않은 회의이므로 불법입니다.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75조는 “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동남노회 규칙 제8조는 “임원 중 회장은 목사부회장이 승계를 하도록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장은 규칙대로 직전 목사부회장인 김수원 목사(태봉교회)가 맡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명성교회 측은 이런 저런 이유로 꼬투리를 잡으며,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추대를 방해했는데 실은 그가 세습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당수 노회원들이 퇴장했고, 명성교회 측 일부 노회원들만 남아서 임의로 새 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는 헌법과 규칙을 어긴 불법이며 이후에 모든 결정은 무효입니다.

세습금지법에 어긋나므로 불법입니다.

총회가 결의한 세습금지법은 지금 이 시간에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6항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명성교회는 최근 총회 헌법위원회가 일명 ‘세습금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것을 이유로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총회 헌법위원회와 임원회는 세습금지법이 유효함을 재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최고 치리회인 총회가 결의하고 헌법에 명시된 세습금지법에 어긋나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은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광장에 모여 저항합시다!

어려운 법 이야기 하지 않아도 세습은 잘못이고 죄입니다. 대단한 헌신인 것처럼 포장하고 무거운 짐 지는 것처럼 둘러대도, 결국은 교회로 모인 돈과 힘을 이웃과 진실로 나누지 않고 자기들끼리 대물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세습’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감히 위로를 전합니다. 낙담하지 말고 꾸준히 저항하면 끝내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세습’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갈6:9) 1년 전 촛불시민들이 정치 적폐를 몰아내기 시작한 것처럼,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은 골방에서 기도하고 광장에 모여 반대함으로써 종교 적폐를 걷어내야 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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