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문제 결국 세상 법정으로..
명성교회 세습 문제 결국 세상 법정으로..
  • 이병왕
  • 승인 2017.11.04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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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판국에도 소 제기 예정… 1일, 550여 통합 목회자들 기자회견
1일 예장통홥 총회본부 앞에서의 기자회견 후 구호를 외치는 모습

명성교회 세습 건이 결국 세상 법정에까지 가고야 말았다. 노회와 총회의 뭉그적거림을 참다못한 서울동남노회원 안대환 목사가 지난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서울동남노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울동부 2017카합 319)을 접수한 것이다.

안대환 목사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서울 동남노회는 제73회 정기노회에서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75조, 서울 동남노회 규칙 제8조를 위반해 부노회장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이 되지 못하게 하는 취지의 결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총회헌법 제2편 정치 제75조 노회임원선출’은 ‘노회의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으로 한다’이며, ‘서울동남노회 규칙 제8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는 “임원 중 회장은 목사 부회장이 승계하도록 하고’로 돼 있다.

특히 안 목사는 “‘총회헌법 제74조 노회원의자격’ 1항에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노회장 김수원 목사의 월권행위에 대해 고발했다는 명성교회의 장로총대들 주장만을 받아들여 기소위원회에 기소조차 되지 않은 건에 대해 결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8조의 2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회와 속회의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이고 표결 시에는 재석을 파악해 표결해야 한다’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동남노회는 이를 위반해 별지에 기록된 결의(임원선출, 김하나 목사 청빙안 통과 등)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동남노회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김수원 목사)는 1일 오후 서울 연지동 총회 본부 앞에서 건강한교회를위한목회자협의회(회장 노승찬), 예장농목(회장 이우주) 등 예장통합 목회자 모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총회 재판국에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김삼환-김하나 목사 부자는 불법적인 명성교회 목회 세습 시도를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명성교회와 노회는 총회 헌법에 순종 △노회 임원선거와 청빙안 통과 등 모든 결정 무효화 △총회는 세습방지법 준수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위임 목사직 포기 등을 요구했다. (하단 ‘성명서 전문’ 참조)

타 교계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김삼환 목사는 29일 명성교회 추수감사주일 예배 ‘교회 소식’ 시간에 “우리 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이 마지막으로 동남노회에서 통과됐다”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보고했고, 교인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김하나 목사는 새노래명성교회 추수감사주일예배에서 자신의 ‘사임서 제출’ 건에 대해서 일체의 발언은 안 했지만, 뭔가를 짐작케 하는 발언을 설교 시간에 했다.

김 목사는 설교에서 “사탄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 가지 미디어로,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사람의 의견으로 우리의 그릇을 깨어서 그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새어나가게 한다”면서 “여러분 중에 오늘 저 때문에 은혜가 새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노컷뉴스는 또 “다른 교인에 따르면 김하나 목사가 토요일인 28일 새벽기도회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면서 “(이 교인은) 김하나 목사가 새노래명성교회를 사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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