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성 박성배 목사,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 받아
기하성 박성배 목사,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 받아
  • 양재영
  • 승인 2017.11.11 0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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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4년 9개월 확정...연금담보 불법대출은 재판 계속
박성배 목사(미주뉴스앤조이 자료사진)

[미주뉴스앤조이=양재영 기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이하 기하성) 서대문 총회와 신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성배 목사가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9개월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 목사는 재단법인 기하성 공금 22억 원과 순총학원 교비 8억 원 횡령 및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2016년 11월 구속됐다. 이후, 1심에서 법원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박 목사는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지난 7월 법원은 오히려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보다 3개월 늘어난 징역 4년 9개월을 선고했다.

박성배 목사는 강원랜드에서만 도박으로 잃은 돈이 77억 원이 넘고, 호텔 카지노에서도 96억 원을 사용한 혐의로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박성배 목사의 기하성 연금착복 사건에 대한 심리도 열렸다. 

박 목사는 기하성 목회자들의 연금을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아 횡령했다는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으며,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박 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음 심리는 12월 1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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