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관련 총회재판국 회의 열려
명성교회 세습 관련 총회재판국 회의 열려
  • 이병왕
  • 승인 2017.12.21 0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장통합 전국노회장협의회, ‘대물림 반대 성명서’ 발표
19일(한국시간) 열린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회의 직전 모습(사진:<뉴스앤넷>)

명성교회의 세습을 다루는 예장통합 총회재판국(국장 이만규 목사) 회의가 19일 열려 관심을 모았다.

참고로 총회재판국에 기소된 건은 ‘서울동남노회 임원 선거 무효 소송’ 건이다. 부노회장이 노회장직을 승계하게 돼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새 노회장을 선임한 것과 이후 이렇게 세워진 새 노회장에 의해 진행된 임원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 건이다.

이 재판이 이른바 ‘명성교회 세습 재판’으로 불리는 것은 이들 신임 임원들이 안건상정 부결된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담임 청원 건’을 다시 살려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는바 이들에 대한 선거가 무효이면 청빙안 결의 자체가 무효가 돼 명성교회의 세습은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총회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세습금지’ 조항 위반과는 별개의 건이다.)

오전 11시 시작된 이날 회의에서는 ‘명성교회 세습’ 건을 비롯 총회재판국이 수임한 100여 건의 송사에 대해서 1차 심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성교회 세습’ 건의 경우 서울동남노회비상대책위가 제출한 소장 및 전날 서울동남노회가 보내온 답변서 등을 검토하는 선에서 끝난 것으로 전해진다.

총회재판국 한 관계자는 선거 무효 소송은 2개월 내에 결과를 내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그 안에는 결론이 날 것이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그 전에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장 바깥에서는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관계자들이 ‘교회세습 NO!’ ‘총회는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한편, 같은 날(19일) 예장통합총회 전국노회장협의회(회장 박은호 목사)가 명성교회의 세습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부자목사(父子牧師) 대물림이 이미 종결된 상황에서 사태를 되돌릴 수 있겠느냐는 견해에 대하여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견해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라면서 김하나 목사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본지제휴 <뉴스앤넷>,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