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위임식서 ‘세습철회’ 외친 게 예배방해죄?
명성교회 위임식서 ‘세습철회’ 외친 게 예배방해죄?
  • 이병왕
  • 승인 2018.01.03 0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부지검, 기윤실 박제우 이사에 100만원 ‘벌금형’ 약식기소
박제우 이사 직접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뉴스앤넷>)

지난 12월 11일 명성교회 세습을 위한 김하나 목사 위임식에서 김삼환 목사를 향해 세습철회를 외친 기윤실 박제우 이사가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벌금형(100만원) 약식 기소됐다. 예배방해에 대한 혐의다.

이러한 사실은 박제우 이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간의 경과와 함께 향후 대응게획 등을 올림으로써 알려졌다.

박 이사가 올린 글에 의하면, 그는 위임식 예배 축도 후 예배당 2층 맨 앞쪽에서 “김삼환 목사님, 진정 이시대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야 하겠습니까? 교회 안팎에서 울리는 나단과 엘리야의 경고에 귀 기울이십시오”라고 외쳤다.

이후 그는 명성교회 남자 직원과 예배안전팀 교인들에 의해 예배당 밖으로 이끌고 나가기에 그에 이끌려 예배당 바깥 로비에서 20분 간 신고 받은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그는 지난 27일,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벌금형(100만원)에 기소됐음을 문자로 통보받았다.

박제우 이사는 “곧 동부지방법원은 약식기소에 따른 약식명령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약식명령이 발부되면 이에 불응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임을 천명다.

그는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재판 과정을 통해 사회와 교계에 명성교회의 불법적 부자목회세습의 근본 이유가 돈을 사랑하고, 사람의 숫자를 믿는 우상숭배임을 더 명확히 드러내고, 돈과 위력이 한 사람을 불편하게는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결코 가리지 못할 것임을 믿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명성교회의 불법세습을 반대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윤실은 “그동안 단체 차원서 지속적으로 ‘명성교회 세습 반대 운동’을 해 왔고, 회원 중 한 명인 박제우 이사가 연루된 만큼, 기윤실 차원에서 함께 대응을 모색 중이며, 이를 기회로 명성교회의 불법적 부자목회세습이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윤실은 이어 “박 이사의 행동은 예배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예배가 끝난 시간에 시행됐을 뿐 아니라, 사회와 기독교계의 많은 언론 매체와 교계 여러 단체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공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인으로서 공적인 목적과 유익을 위해 행동한 공익적 행동이라 판단되므로 재판이 진행돼도 충분히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지제휴 <뉴스앤넷>,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