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감 2016 전명구 감독회장 당선 무효' 판결
법원 '기감 2016 전명구 감독회장 당선 무효' 판결
  • 심자득
  • 승인 2018.01.20 0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6년 선거 무효… 직무대행 체제 후 사태수습 예상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016년 실시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선거가 무효라고 19일 10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성모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회장선거무효 1심 본안(2016가합38554)에서 ‘선거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짧게 선고했다.

성모 목사는 조경열 목사의 피선거권 없음과 서울남연회의 312명 평신도의 선거권 없음, 그리고 선관위가 선거법위반사항 문제제기를 무시함 등을 주장하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를 이유로 당선무효소송을 추가했다.

그러나 선거가 무효임이 확인되며 당선무효에 대한 판단은 없었다. 성모 목사는 “선거무효가 확인됐기 때문에 당선무효는 다룰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판결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감리회 법조인은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운동도 선거무효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예상했다.

성모 목사는 선거무효판결 직후의 일성으로 “선관위는 회개해야 한다. 선거비용도 구상권이 청구되어야 할 것”이라며 선거관리의 책임을 물었다.

성모 목사의 선거무효소송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피고이므로 기감이 항소를 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기감의 대표는 전명구 감독회장이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되기 까지는 전명구 감독회장이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모 목사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가처분을 제기해 놓은 상태여서 곧 인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성모 목사는 오는 2월 12일로 예정된 총실위 이전에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참고서면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현 감독중의 상위 연급자 혹은 연장자가 30일 이내에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전직감독들을 대상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

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나 전명구 감독회장이 항소하게 되면 직무대행 체제가 오래 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입법의회에서 ‘사회법에 제소할 경우 출교’조항에 의해 항소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한다.

본지제휴 <당당뉴스>,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