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신대원생들 학교 전산실 점거 농성 '왜?'
총신대 신대원생들 학교 전산실 점거 농성 '왜?'
  • 이병왕
  • 승인 2018.02.04 0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관 원상복구’, ‘신대원위원회 교수들 해임’ 등 요구

총신대 ‘탈교단(예장합동)화’로 문제로 심화된 총신대 사태가 급기야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돌입하고 있다. 학교 정상화를 부르짖는 학생들이 단식농성에 이어 전산실 점거에까지 나선 것이다.

총신대 신대원비대위(위원장 곽한락) 소속 학생 20여명은 지난 29일 오후 6시경 사당동 총신대학교 제1종합관 4층 전산실과 도서관 열람실을 점거한 이후 계속 농성 중이다.

이들은 ‘점거에 임하는 우리의 결의’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작금의 총신 사태는 100여 년간 (예장합동)총회 직영 신학교였던 총신을 사유화하기 위해 불법을 넘어 조작까지 감행한 김영우 씨(총장)와 재단이사들과 그 부역자들의 만행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회 직영 신학대학으로 정관 복원 △재단이사회 이기창 이사 서명 조작자 처벌 △신대원위원회 위원 전원 해직 및 회의록 조작자 형사 처벌 △교육부에 허위답변 작성자ㆍ보고자 처벌 등을 촉구하며 “2월 22일까지 시행하지 않으면 점거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관 복원’은 재단이사회가 △‘총회의 (포괄적)지도’를 ‘총회의 성경과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의적 지도’로 △개방이사 선임 항목에서 ‘본교단(예장합동) 총회 소속목사 장로 중에서’를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로 변경한 것과 △이사의 정년을 없애버린 것을 되돌려 놓으라는 것이다.

‘서명 조작’이란 정관변경을 위해 재단이사회를 소집하던 당시 정족수가 미달하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이기창 목사의 병실에 가서 7번이나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총신대 운영이사회가 공인필적 감정기관에 의뢰한 결과 이기창 이사의 서명이 최소 4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건을 말한다.

‘신대원위원회’ 문제는 크게 2가지다. 먼저는 신대위원회의 불법성 및 전횡 건이다. 입시와 졸업 고유 권한은 교수회의에 귀속되어 있는데 다수의 교수가 김영우 총장의 불법을 지적하며 교수회의에 불참해 일의 진행이 어렵자 김영우 총장을 따르는 교수들로 신대원위원회를 조직해 학사행정에 전횡을 일삼는바 전원 해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회의록 조작의 건이다.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신대원위원회는 1월 19일 회의를 열어 신대원 학사 내규 △92조(졸업의 요건) 5항에서 ‘소속 노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를 삭제하고 △29조(제적) 9항 ‘재학 중 강도사(또는 준목) 고시에 합격하거나 목사 안수를 받은 자’를 신설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4일에는 △제29조(제적) 7항에서 신대원위원회의 권한으로 재학생을 퇴학 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노회 인준’을 삭제한 것은 교단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의도이고 △‘재학 중 강도사 고시 합격자 제적’을 신설한 것은 김영우 총장에 반대하며 졸업고사를 거부한 학생들에 대한 구제책으로 예장합동 총회가 마련한 특별 강도사 고시를 신청하는 학생들을 겨냥한 것이며 △‘신대원위원회 결의로 제적 가능케’ 한 것은 김영우 총장을 반대하는 이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학교 측은 공개된 회의록은 초안이었을 뿐이고 2차 3차 회의를 거쳐 문제가 될 규정은 다시 삭제 내지 개정했다고 주장 중이나, 학생들은 공개된 회의록에 서명까지 완료된 점을 들어,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새로운 회의록을 만들어 ‘조작’한 것 아니냐며 조작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 허위답변’ 건은 한 학생이 교육부에 예장합동과 총신대학교의 관계에 대해 제기한 민원과 관련 학교 측이 “본교에는 운영이사회실과 운영이사장실이 원래부터 없으며, (졸업도) 노회 인준과 무관하다”고 교육부에 허위 답변한 건이다. (실제 총신대 제1종합관 2층에는 재단이사장실과 운영이사장실이 있다.)

한편, 학교 측은 이번 점거와 관련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본지제휴 <뉴스앤넷>,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