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정현 목사,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 갖추지 못해"
대법원 "오정현 목사,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 갖추지 못해"
  • 지유석
  • 승인 2018.04.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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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고법 파기환송…사랑의교회 강력 반발
▲ 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가 소속 교단이 정한 목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사랑의교회는 오 목사의 자질을 둘러싸고 갱신위와 오 목사 측이 갈등을 겪어왔다. 사진은 갱신위의 예배 장면. 갱신위는 옛 강남 예배당에서 따로 예배를 진행했다. ⓒ 지유석

대법원이 서울 서초동 소재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에 대해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12일 갱신위원회 소속 회원 8명이 오 목사와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오 목사는 2003년 8월 초대 담임목사인 고 옥한흠 목사의 후임으로 이 교회에 부임했다. 이후 2013년 즈음 오 목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면서 오 목사의 회개를 촉구하는 갱신위가 생기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갱신위는 서울 강남의 옛 예배당에서, 오 목사 측은 서초동 신축 건물에서 예배를 진행하는 광경도 펼쳐졌다.

갱신위와 오 목사 측의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갱신위는 논문 표절 의혹을 비롯해 오 목사의 미국 장로교 목사 안수 과정, 국내 총신대 신대원 이수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담임목사 자격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 미국 장로교 교단 한인서남노회에서 1986년 10월 목사 안수를 받았고 ▲ 2002학년도 총신대 신대원 편입학 전형 과정에서 팩스 시험을 치러 합격했으며 ▲ 2003년 10월 동서울노회 정기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는 사실 등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오 목사가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예장합동 교단의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그러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장합동 신학대학원 졸업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후 노회 고시에 합격해 목사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예장합동 헌법 제15장 1조에서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대법원은 또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면 오 목사는 여전히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일 뿐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에서 정한 이 사건 교단(예장합동 교단 - 글쓴이)의 목사가 될 수 없다"라면서 "원심이 오 목사가 총신대 신대원에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 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이 목사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는 편목과정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사건은 원심인 서울고법에서 재차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사랑의교회는 즉각 반발했다. 사랑의교회는 12일 홈페이지에 당회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올렸다. 교회 측은 입장문에서 오 목사가 "후임 목사로 추천을 받고 그에 앞서 편목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편목 편입을 했을 뿐이며, 더욱이 총신대학교가 2016년 8월에 '편목 편입과정'임을 명시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상태하에서 대법원이 편목과정이 아닌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단정하고 판단한 것은 심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오판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교회 측은 향후 이뤄질 심리에서 "한층 더 소상히 주장하고 입증하여 사실에 부합한 판결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란 뜻도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고 중 한 명인 갱신위 쪽 A 집사는 13일 오전 기자에게 아래와 같은 입장을 전해왔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요지엔 오 목사가 총신대 신대원 연구과정 입학 때 목사 자격으로 편목 편입을 해야 하는데 왜 일반편입으로 입학했나 하는 의문이 담겨 있다. 이에 예장합동 교단의 목사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일반편입인지 편목 편입인지를 분명히 밝힐 것을 주문했다. 그럼에도 오 목사는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교회 홈페이지에 대법원 판단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하면서 신도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제라도 오 목사는 자신의 과오를 전 교인과 사회 앞에 공개적으로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사랑의교회는 최근 법원 발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서울고법 행정3부는 사랑의교회 건물 신축과정에서 서초구청이 내준 공공 도로 점용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만약 대법원이 이대로 확정판결을 내리면 사랑의교회는 서초역 일대 참나리길 지하 공간 1077㎡를 복구해야한다. 여기에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오 목사의 자질논란도 불가피해졌다.

이와 관련,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오 목사의 자격에 문제를 제기해 온 한국독립PD협회 소속 황성연PD는 "아직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오 목사의 행적이 있어 자리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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