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파기환송'... 그리고 오정현의 운명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그리고 오정현의 운명은?
  • 강만원
  • 승인 2018.04.17 0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 베리타스

아르케처치 성경강론 동영상을 기다리는 형제(자매)들에게 미처 공지하지 못한 채 어제는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주최 ‘500회 기념 마당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랑의교회 강남예배당에 갔다. 소수일망정, 동영상을 기다리던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기도회는 11시부터 시작이었지만 지인과 미리 만나기 위해서 나는 조금 일찍, 10시 정도에 도착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다. 모인 사람들의 수도 많았지만, 얼굴 얼굴마다 밝은 웃음이 떠나지 않고 모습 모습마다 활력이 넘쳤다.

4월 12일에 있었던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주는 소중한 선물이다. 5년이 넘는 기나긴 시간, 광야교회의 외로운 성도로 온갖 시련을 겪었던 그들에게 빅 & 굿 뉴스임에 틀림없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만난 나도 형제들과 함께 간간이 파안대소하며, 조금은 들뜬 기분이었다.

어떤 형제(자매)들은 추후 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해 기대와 더불어 염려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았지만, 나는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는 한 대법원의 판단이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대법원의 판단이라는 것, 그리고 재판부 4인 대법관들 전원의 만장일치 판결이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고등법원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오정현의 꼼수’를 대법원에서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이다.

지난 재판과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합동교단 동서울노회의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었음에도 1심과 2심에서는 오정현의 목사자격 여부에 초점을 맞췄던 반면, 대법원에서는 합동교단의 위임결의에 초점을 맞춘, 다시 말해 사태의 핵심을 찌른 판결이었다.

물론, ‘강도사 인허’를 받지 않은 채 ‘평신도 임시설교권’을 마치 합법적인 강도사 인허인 양 세상과 교회를 속이고 PCA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던 오정현의 목사자격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장로교회 소속 한인서남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는 오정현의 주장을 한국교회, 특히 한국 법원에서 한국 법률로 판단하는 자체가 사실은 무리이다.

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 보았듯이, “교단에 따라 목사안수 기준이 다른 상태에서” 오정현의 목사자격 여부를 한국법원의 사법적인 잣대로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종교의 자율권’ 운운하며 오정현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던 하급심의 판단은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름의 고육지책이었다는 생각이다.

반면에 ‘교단에 따라 서로 다른 목사자격’이라는 애매한 기준이 아닌 분명한 쟁점, 이를테면 ‘합동교단의 목사자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 합동교단에는 ‘총회헌법’이 있으며, 거기에는 합동교단의 목사안수와 자격부여에 관한 조항이 뚜렷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명백한 기준이다. 따라서 합동교단의 목사자격에 대해 법적 시비가 있는 경우라면 법원은 규정된 ‘법적 기준’에 따라 분명히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은 바로 이 점을 적시한 것이다. 외국에서 그곳의 ‘다른’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받았다는 오정현의 목사자격, 다시 말해 PCA교단의 목사자격 여부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합동교단 소속 위임목사 자격 여부’에 관한 판단이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판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자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당연하면서도 명쾌한 판단이다. 줄곧 오정현은 합동교단 소속의 총신대에서 ‘편목 편입’ 과정을 거쳐 동서울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고 항변했다. 그리고 노회의 위임결의를 거쳐 사랑의교회에 담임목사로 적법하게 부임했다고 변론했다.

하지만, 오정현이 총신대에 제출한 입학서류는 ‘편목 편입’에 해당되는 서류가 아니다. 다른 교단 소속의 장로교회 목사가 합동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편목 편입’은 이미 타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자에게 해당된다.

그럼에도 오정현은 목사자격이 아닌 ‘목사후보생’, 다시 말해 신학생 자격으로 총신대에 편입했기 때문에 ‘편목 편입’이 아니라 ‘일반 편입’이다. 그리고 ‘일반 편입’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과정과 절차를 마쳐야 함에도 오정현은 멀리 미국에서 시험 감독관도 없이 ‘나홀로’ 팩스로 입학시험을 보고 ‘수석입학’의 영예(?)를 누렸는가 하면, 입학 후에는 전혀 수업도 듣지 않았고 시험도 보지 않았다.

결국 오정현의 입학도 부정이며, 입학한 뒤에 필수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합동교단의 목사가 되기 위한 총신대의 편입과정을 이수하지도 못한 것이다. 이것이 명백한 ‘팩트’이다. 하지만 오정현은 자신이 PCA소속 목사로 ‘남가주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라는 경력을 재차 강조하며, 목사자격으로 총신대 신대원에 ‘편목 편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요컨대 ‘일반 편입’에 관한 입학서류를 제출하고서 ‘편목 편입’한 것이라고 둘러대는 꼴이니,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며 명명백백한 ‘법적 하자’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직시한 대법원은 준엄한 판단을 내렸다. 오정현의 손을 들어주었던 고등법원의 판결이 ‘심각한 잘못’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감히 예상하건대,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대법원의 판단이 하급심에서 뒤바뀔 가능성은... 0%이다.

오정현과 그의 추종자들이 이렇듯 ‘초보적인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오판’이라며 ‘사랑의교회 당회원’ 전원이 서명한 성명서를 전광석화처럼 발표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은 사랑의교회 서초예배당 교인들의 동요를 가라앉히기 위함일 것이다. 그와 동시에, 추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대응에 앞서 사실을 호도하며 교인들을 선동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일 것이다.

위임결의 무효 확인’과 ‘직무집행정지’가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되는 순간, 오정현은 합동소속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주장하듯이 ‘영적 제사법’이 사회법보다 우월하다는 그의 ‘영적’ 타령이 과연 통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단언컨대, 대세는 기울었고 이미 가름이 났다.

그렇다고 오정현이 사랑의교회를, 보다 분명히 말하면 서초예배당을 순순히 떠날까? 이 또한 천만의 말씀이다. 지금까지 수십 년을 공들였던 ‘맘몬의 신전’을 맘몬의 사제인 그가 간단히 떠날 리 없지 않는가? 또한, 그동안 일편단심으로 오정현에게 맹종했던 수많은 교역자들과 장로를 비롯한 권사와 중직들이 순순히 포기할 리 없지 않는가? 추후랄 것도 없이 ‘이미’ 오정현과 그의 추종자들은 ‘대응전략’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대처가 무엇일까..., 고심하며 깊이 생각할 것도 없다. 수천억의 서초예배당(SGMC)과 수만의 서초교인이라는 막대한 재산을 움켜쥐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모든 재산을 이끌고’ 합동교단을 떠나 독립교단에 들어가거나, 넉넉한 자산을 도구 삼아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 신흥교단의 ‘교주’로 멋지게 등극하는 것이 아닐까.

사랑의교회 갱신 성도, 그리고 오정현의 불의에 맞서 그동안 치열하게 저항했던 개혁성도의 향후 대응은 이 점을 정확히 조준해야 된다. 즉,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최대 지하예배당’에, ‘최고가 교회건물’, 그리고 수만의 교인을 거느린 서초예배당의 모든 재산을 움켜쥐고 오정현과 그의 추종자들이 ‘튀기 전에’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된다.

오정현이 합동교단에서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려면 사랑의교회 전체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서초예배당 교인들이 대부분 오정현을 추종하는 ‘맹신도’라는 주장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맹신도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목사라는 ‘특정한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담임(당회장)목사의 권위, 그리고 교회의 가시적인 외형에 천착하는 자들이다.

예컨대, 한때는 ‘옥한흠의 사랑의교회’라고 했었지만 지금은 너나없이 ‘오정현의 사랑의교회’라고 말하지 않는가. 옥한흠 목사에게 등을 돌렸던 교인들이 오정현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서초예배당 교인들에게 명백한 진실과 함께 오정현의 비루한 실상을 제대로 알릴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하자!”는 결단과 함께 새로운 목사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이 동할 수 있다. 그때, 서초예배당 교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오정현과 그의 추종자들이 선동하는 ‘교단탈퇴’에 당당히 반대할 수 있다.

교회는 영적으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며, 법적으로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이다. (사랑의) 교회를 망치고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한 자들에게 교회를 가벼이 넘길 수는 없다. 나부터 시작한다. 오정현과 그의 추종자들이 사랑의교회를 계속 장악하기 위해서 ‘교단탈퇴’의 수를 두기 전에 ‘그간의 추한 진실들’을 낱낱이 밝힐 것이다.

이유는 하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께서는 ‘목사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의 성도에게 “교회를 세우고 지키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