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교회, 9년 분쟁의 판결이 남긴 과제들
든든한교회, 9년 분쟁의 판결이 남긴 과제들
  • 신기성
  • 승인 2018.05.25 04:5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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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근 목사 2십2만5천 달러 받고 6월 30일까지 교회 떠나기로

[미주뉴스앤조이(뉴욕)=신기성 기자] 지난 9년간 이어온 든든한교회(담임 남일현 목사)의 갈등과 법정 다툼이 법원 판결로 결말이 났다. 뉴욕주 대법원은 김상근 목사가 오는 6월 30일까지 교회를 떠나는데 동의했고, 교회는 김목사에게 2십2만5천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김목사는 어떤 형태로든 든든한교회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상처를 줄일 수 있었다

애초에 교회의 장로 선임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교인들에게 출교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한 것도 무리가 있었지만, 그간 이어온 교회 내 갈등과 법정 공방은 더 큰 문제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상처입고, 시험들고, 교회를 떠난 교인들의 회복과 치유는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마 18:6).

교회 내 다툼, 사설 경호원을 동원한 무력시위와 경호, 경찰 출동 소란, 교회 분리 등의 혼란을 겪은 지가 9년이다. 거의 강산이 바뀔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자신이 아니면 진리가 무너지기라도 할듯이 다툼을 이어왔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명예를 세우고, 자리를 보존하는 것이 대의가 되어버린 기독교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다. 과연 사건의 본질이 그리스도를 위함이었는지, 교회를 지키고 세우려는 목적이었는지, 지난 9년간의 다툼 어디에 사랑이 개입되어 있었는지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얘기했다: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자매)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자매)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고전 8:11-12)” 그는 믿음이 여린 기독교인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구절에서 지식이 의미하는 바나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권리에 관한 주장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자유와 권리가 한 사람을 실족치 않게 하려는 바울의 의도이다. 그 동안 상처입고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그 마음으로 대했다면 결코 이 긴 기간 동안 사태를 끌고 오진 않았을 것이다.

김상근 목사가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노회의 중재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일찍 떠났다면 교인들의 영적, 감정적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교단이 제의한 30만 달러의 금액을 받고 떠났다면 차라리 보기에 지금보다 나았을 것이다. 이제 법원 판결로 더 적은 돈 225,000 달러를 받고 6월 30일까지 교회를 비워야 하는 처지가 됐다. 더구나 그동안 소송에 들어갔을 비용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교회로부터 받는 돈도 의미가 별 없을듯 하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

이제 든든한교회는 지난 9년간의 갈등과 다툼 속에서 교인들과 그 가족들이 받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남일현 목사와 교인들은 이제 과거를 교훈 삼아 치유와 회복을 통한 부흥의 길로 가기를 기대한다.

 

노회의 역할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서노회는 든든한교회 분쟁 발생 초기부터 대처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출교 및 정직 당한 교인들이 노회에 사정을 알리고 중재에 나설 것을 요구했지만 절차를 문제 삼아 바로 처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상근 목사 편을 든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당시 징계를 받은 교인들은 노회가 서류 접수를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갈등을 다루기 위한 임시 노회 요구에 대해, “교인들의 사정은 딱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기 노회에서 다루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심지어 노회가 분리돼 김상근 목사측과 반대측으로 갈라졌고 노회장이 직권 박탈되고 새로 선출되는 등 두 개의 노회가 양립하는 불상사가 빚어지기도 했다. 물론 오래지 않아 노회는 다시 하나가 됐고, 든든한 교회 문제를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본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신학적, 신앙적 양심에 따른 논쟁보다는, 나랑 가까운 내 편과 반대편으로 갈라지는 경우가 많다. 소위 인맥, 학맥, 혈연관계 등에 따라 편이 갈리기도 하고, 평소에 얼마나 가까운지, 혹은 서로 이익관계가 어떤가에 따라 양자택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자신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된다.

노회의 법과 질서가 개교회 문제를 다루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혼란은 오래가고 갈등은 깊어진다. 든든한교회의 문제가 불거졌을 초기에 노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팔은 안으로?

김상근 목사에 의해 징계를 받았던 교인들은 교회를 망치기 위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그들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법에 규정된 대로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목사의 주장과 가르침에 덮어놓고 맹목적 복종만 하는 것이 믿음은 아니다. 영적인 권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며, 목회자든 평신도든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의 일부분이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부름 받은 동역자들이다. 순종은 상호적이어야 하며 교회가 정한 법과 질서는 항상 존중되어야 한다. 악법이 있다면 법을 고쳐야지, 개교회 리더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법을 무시하거나 자의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성직자라는 그릇된 관념에 의지한 과도한 권위의식으로 교인들을 대하는 일부 목회자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것이다. 공정한 절차를 부르짖는 교인들에게 목회자에게 대항하면 암 걸린다,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등의 저주에 가까운 발언을 듣는 것도 흔한 일이다.

뉴욕서노회도 초기에 이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목사들이 목사 편을 든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목회자들 내에서도 교회나 교단 내 문제를 제기하는 교인들, 혹은 목회자의 성범죄, 금전 문제 등을 지적하는 교인들과 연대하는 동료 목사들에게 배신자 낙인을 찍는 경우도 있다. 같은 목사끼리 그럴 수 있느냐 하는 논리다. 동료의식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다. 패거리 문화다. 목사는 목사편이 아닌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 

목회자들 간에 갈등 관계가 생겨 다툼이 벌어지면 ‘어느 지역에서는 목회를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자주 듣는다. 선후배 관계이든지 교단 내 목회자 계급(?)의 상하 관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목회를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은 자기 신격화의 다른 표현이다. 

 

은혜롭게 넘어가기

개교회든, 노회, 지방회 등 상급 단체든 막론하고 어떤 부정이나 비리가 고발됐을 때, 은혜롭게 넘어가자는 목소리는 언제나 나온다. 그 대표적인 핑계는 교회의 인식이 나빠져 전도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교회 안의 문제는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되고 교회 내에서 처리되는 것이 소위 ‘은혜롭다’는 말의 정의다. 하지만 비리가 세상에 알려지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비리를 저지른 극소수의 목회자에 관한 뉴스가 사람들을 떠나게 하고 교회의 평판을 나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부정과 비리를 덮고 넘어간다면 영적인 불의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성범죄든 재정비리든 또 다른 희생자와 범죄를 낳을 가능성을 남기게 된다. 전병욱 같은 성범죄자는 단 일회성 일탈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사건이 드러났을 때 정당하게 치리하고 본인도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은 또 다른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는 셈이다.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교회의 잃어버린 신뢰를 세우는 길이다. 정말로 은혜로운 길은 덮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치리하는 것이다.

 

남은 과제는 화합과 치유

이제 9년 간의 긴 분쟁과 갈등의 끝 시점에서 서로가 아픈 상처를 보듬고 용서하고 교회를 살리고 부흥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기를 기대한다. 사건을 법대로 공정하게 치리하는 면이 중요하다면 결말이 난 후에 받아들이고 화합하는 것도 중요하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와 대안은 교회를 살리기 위함이지 누군가를 정죄하기 바래서가 아니다. 

진정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지난 9년간 든든한교회 구성원들도 많이 아프고 상처를 받았지만, 주변에서 바라보는 이웃 교인들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이다. 법원의 판결대로 실행되어서 이제 긴 갈등의 역사에 종지부를 찌고, 남일현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진정한 치유와 화합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다음은 뉴욕주 대법원 판결문이다.

On this date, the plaintiff, Sang Geun Kim acknowledged in open court that he is no longer associated with the Evergreen Church. He agreed that he has no interest in and will vacate the properties owned by the Evergreen Church to wit: Main Sanctury, 141-41 33rd Avenue, Flushing, New York; Bethel Hall, 141-33, 33rd Avenue, Flushing, New York and Galilee Hall 142-30 32nd Avenue, Flushing, New York. Rev. Kim must vacate those premises on or before June 30, 2018.

Rev. Kim further agreed not to use the name Evergreen Church in any manner including advertisements or bank accounts. In turn the Church has agreed to allow him to keep possession of his personal use vehicle but he must return the passenger van under the Church's name. The Church has agreed to give him a payout of $225,000.00 on or before June 30, 2018.

(오늘 원고 김상근이 공개 법정에서 더 이상 든든한 교회와 관련이 있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든든한교회의 재산에 더 이상 권리가 없음을 인정하였고 퇴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당 건물 141-41 33rd Avenue, Flushing, New York, 베델홀 141-33, 33rd Avenue, Flushing, New York; 그리고 갈릴리홀 142-30 32nd Avenue, Flushing, New York. 김상근은 2018년 6월 30일 이전에 위의 건물로부터 퇴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김상근 목사는 광고 또는 은행 계좌 등을 비롯한 어떠한 목적으로도 든든한 교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든든한교회측은 김상근 개인용 차량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든든한교회 명의로 되어 있는 승합차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든든한 교회는 2018년 6월 30일 이전까지 김상근에게 2십2만5천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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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2018-05-25 21:58:37
김상근 이는 떠나 가지만 문제있는 잘못된 장로는 막강한 영향력(친인척) 으로 계속 교회를 자기교회로 만들어 교인들을 두패로 갈라놓아 혼란속 중심에있다던데........
분쟁은 현재 진행중 인것 아닌가 ~~~~ 교회가 씁슬하네.....

멍멍 2018-05-31 06:26:25
교훈?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야 이런 멍멍이짓들을 그만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