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노회 비대위 “총회재판국, 명성을 위한 판결 했다”
동남노회 비대위 “총회재판국, 명성을 위한 판결 했다”
  • 지유석
  • 승인 2018.08.2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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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적법 판단에 대해 ‘법 취지 왜곡’·편파 판결’ 규정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명성교회 세습 적법 판단에 대해 원고인 동남노회 비대위는 입장 자료를 내고 '편파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 동남노회 비대위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명성교회 세습 적법 판단에 대해 원고인 동남노회 비대위는 입장 자료를 내고 '편파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 동남노회 비대위

명성교회 세습이 적법하다는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원고인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아래 동남노회 비대위)'는 "명성의, 명성에 의한, 명성을 위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동남노회 비대위는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해 8가지 항목으로 요약하면서 이 같이 전했다. 

동남노회 비대위는 특히 총회재판국이 총회 헌법 제28조 6항을 신설하면서 개정 청원안 ⓷호가 채택되지 않은 것을 두고 왜곡된 해석을 했다고 지적했다. 개정 청원안 ⓷호는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으로 개정법에서 ⓷호의 내용은 빠졌다. 

이에 대해 총회재판국은 판결문에서 "이는 이미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경우는 위임(담임)목사 청빙에 위와 같은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같은 해석은 명성교회 세습이 적법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총회재판국은 판결문에서 "그와 같은 법 개정 경위와 문언,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성교회의 담임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6항 제1호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이 입증된다"며 원고측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동남노회 비대위는 개정 청원안 ⓷호가 채택되지 않은 건 "법 제정 당시 이미 사임 혹은 은퇴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나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환경에서 목회 세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청빙에까지 이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너무 엄격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은퇴한'이라는 의미는 개인의 은퇴시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 법 제정 시기를 기준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은퇴한' 목사는 무조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건 법 제정 목적과 취지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남노회 비대위는 또 이번 판결이 "세습을 실체 없는 용어로 문제 삼은 편파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총회재판국은 "목회지 대물림(세습)이란 용어의 사용은 부적절하다. 헌법에서는 목사 청빙 청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 경우에는 세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세상법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반감의 정서를 이용하여 여론몰이, 특히 국민(불특정 다수)에게 호감을 받기 위해서, 혹은 반기업 정서의 힘을 이용하여 여론형성을 통하여 진짜 세습이 이루어진 양 둔갑시키는 용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동남노회 비대위는 "명성교회 주장대로 논리를 전개하기 위한 문제제기요 편파적 판결임을 보여주는 예"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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