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맥아더 목사 마스터스 신학교, 보호관찰 처분 받아
존 맥아더 목사 마스터스 신학교, 보호관찰 처분 받아
  • 마이클 오
  • 승인 2018.08.2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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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US로부터 학사 운영 및 인사에 중대한 문제 지적받아
마스터스 신학교 <Master's Seminary>

[미주뉴스앤조이=마이클 오 기자] 존 맥아더 목사가 설립한 마스터스 신학교 (Master’s University and Seminary)가 지역의 학사 인증기관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크리스찬 포스트지(Christian Post)는 지난 22일자 기사에서 마스터스 신학교가 서부지역 대학 및 학교 연합 위원회(The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 이하 WSCUS)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고 전하였다. 

이는 WSCUS이 지난 수개월동안 마스터스 신학교를 대상으로 학사운영 및 교직원의 행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근거한 결정이다. 

마스터스 신학교는 이번 보호관찰 처분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인증 취소를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2년간의 유예 기간을 통해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당국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상응한 결과를 내지 못할시에는 학사 인증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지적사항

59쪽에 걸쳐 기록된 보고서에는 그동안 보수 정통 복음주의 신학교로서 얻은 명성에 걸맞지 않은 지적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교직원간의 공포분위기 조성, 조롱, 괴롭힘 ▶기준없는 인사관리 ▶이사진 독립성 결여 ▶불규칙적인 학사운영 ▶존 맥아더 사위의 재정 및 정부보조금 편법 운용 ▶고위간부 자격미달 ▶전임 대표이사 및 재무이사 부재 등이 있었다. 

조사를 실시한 WSCUS는 마스터스 신학교가 존 맥아더 목사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Grace Community Church, 이하 GCC)와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존 맥아더 목사를 비롯한 상당수의 신학교 간부들이 GCC 직원이거나 적어도 교회의 멤버라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WSCUS는 ‘마스터스 신학교가 다른 기관(GCC)의 대표(존 맥아더 목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직원을 운영진 간부로 고용함으로써 WSCUS의 신학교 운영 독립성에 관한 규정을 위배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구조로는 신학교의 독립성을 유지할수가 없다고 못박았다. 

직원들 사이에서 자행되고 있는 공포분위기 조성, 조롱, 괴롭힘 등의 문화에 대한 지적 또한 적지않은 충격이 될 전망이다. WSCUS 조사위원회는 길지 않은 방문 기간중이었지만 이러한 문화가 팽배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한 많은 교직원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불확실성과 혼란을 겪고 있다고 덪붙였다. 

WSCUS 보고서 <WSCUS>

케빈 힐 학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자신은 이러한 경우를 한번도 경험 해 본 적이 없으며, 학장으로서 이런 사례를 본 적도 없다’며 매우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보고서는 또한 학사운영의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회계감사에서는 상당 액수의 정부지원금이 학생들보다는 친인척에게 돌아간 사실이 밝혀졌다고 이야기 했다. 뿐만 아니라 존 맥아더 목사의 사위는 자신의 이권이 걸린 계약을 직접 감독하기도 했다고 한다. 

다수의 부서장들은 합당한 수준의 학위와 전문성이 결여된 경우가 발견되었으며, 이들중에는 자신의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숙지하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학교 입장

WSCUS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마스터스 신학교는 성명서를 통해 지적사항에 있어 자신들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사항은 신학교의 높은 학문적 수준과 교육 서비스와는 무관한 것이며, 학교 인가나 인증에도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사회와 운영진은 적절한 조치와 개선안을 통해 향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토록 할것이라는 다짐도 함께 덧붙였다. 

마스터스 신학교 성명서 <Master's Seminary>

대형교회 운영 신학교의 문제

이번 마스터스 신학교의 보호관찰 처분은 학교측의 단순한 관리 감독 및 운영 미숙이라고 보기보다는, 존 맥아더 목사의 강력한 리더쉽에 합당한 견제와 제한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강력한 리더쉽 아래 운영되는 기존의 대형교회 및 신학교가 가진 근본적이고도 구조적인 병폐가 드러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및 미주 한인 교계에서도 강력한 리더쉽을 가진 목사의 대형교회가 자체 신학교를 보유한 경우가 많다.  엘에이나 뉴욕 등 한인 교포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위치한 중소형 한인 신학교의 상당수는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 강력한 리더쉽을 행사하는 목사와 이사진을 향해 권력의 통제와 견제를 적절하게 이루어 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며, 불필요한 에너지와 자원 또한 낭비되기 쉽다.

나아가 각종 재정 비리와 노동 착취, 학위 남발 등 다양한 문제 또한 야기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병폐를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형교회와 신학교가 스스로 독립된 구조를 가질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나아가 신학교육을 기존에 있는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상호 발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것이다. 

존 맥아더 목사 <Grace Community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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