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대 명성세습 반대 ‘동맹 휴업 결정’
장신대 명성세습 반대 ‘동맹 휴업 결정’
  • 예장뉴스 보도부
  • 승인 2018.08.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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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불법 세습 철회
* 장신대 학과 상징인 깃을 든 학생들(사진출처 신학춘추)

명성교회의 세습사건이 동남노회와 총회 재판국을 넘어 장신대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세반운동에 앞장섰던 장신대 학생들이 개학과 동시에 학생 비상총회를 통하여 ‘수업거부’ 을 통한 세습철회 운동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들은 오는 9월 10일(월) 열리는 총회까지 약 10여일간 맹휴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장신대 교수들 다수가 포함된 ‘세교모’ 소속 60여명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명성교회 세습철회' 를 위한 기도회와 학술발표, 공정재판 촉구등의 활동을 해온 바 있다. 신학생들의 이러한 결정의 배경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를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8월 7일 열린 총회재판국에서의 원고 패소(김하나 목사 위임 합법)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세습반대운동은 재점화 된 것이다.

특히 이 재판에서 반대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원 6인이 재판결과에 반발하며 국원사퇴를 하면서 판이 커졌다. 거기다가 그동안 명성교회 세습에 대하여 공개적인 반대의사를 밝혀온 김동호 목사는 방송에 나가 재판국와 명성교회를 조폭' '강도' 등으로 맹비난 한바 있다. 또 소망교회에서 올해 은퇴하는 김지철 목사도 공개적으로 김삼환 목사의 교단탈퇴를 하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또 평신도개혁연대 회원들은 이번 재판에서 세습을 찬성한 것으로 추정하는 재판국원 교회들을 방문하여 항의와 함께 재판국원들을 비난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이 재판의 원고격인 동남노회 비대위원들 일부도 이번 총회에서 총대들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러한 판결을 낸 재판국원을 치리하고 재판결과를 번복하라는 요구에 힘을 보태는 중인데 이로 인한 역반응도 나온다.

이외에도 그동안 세반운동의 중심축인 9개 목회자단체들은 오는 9월 3일(월) 100주년에서 '총회 헌법수호를 위한 목회자대회' 로 모여서 세반열기를 다진다는 전략이다. 학생들과 목회자들은 모두 오는 9월 10일 전북 익산의 이리신광교회에서 모이는 103회 총회까지 이 문제를 직접 끌고 가서 이번 총회의 최대 현안 과제로 삼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장신대가 방학을 끝내고 개강하는 일자에 맞춰 학생들이 제안한 교단 총회 까지 수업거부와 맹휴에 대한 학우들의 의사를 모은 결과 찬성으로 결정이 된 것이다. 이 총회에는 대학부 637명 중 255명, 신학대학원 신학과 896명 중 458명, 신학대학원 목회연구과 42명 중 23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회는 명성교회 불법 세습에 대한 저항으로 ‘공동행동위원회 결성’ 과 ‘학생동맹휴업’ 을 상정하여 투표한 결과 신대원 458명 중 찬성 273표, 학부 255명 중 찬성 184표, 목회 연구과 23명 중 찬성 13표로 통과되었다고 신학춘추가 발표하였다739따즈발표하였다. 따라서 장신대 학생들 전체는 오는 31일(금) 오후 수업부터 ‘학생동맹휴업’ 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데 장신대는 지난 1989년 학내문제로 맹휴를 한지 29년 만의 일이라는 후문이다.

한편 세반운동을 이끄는 목회자들이 시작한 세습철회 서명작업은 8월 27일 5천명을 넘겼다고 한다. 또 목회자 연대에서는 이번 103회기 총대들을 중심으로 세습에 대하여 찬반투표을 온라인으로 시작했는 데 총대들이 얼마나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이외에도 이번 103회기 부총회장 목사, 장로 후보들에게 세습에 대해 반대가 아니면 부총회장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들은 너무 전선을 넓히는 것으로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세반운동에 대하는 총회의 기류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총회 앞에 별의 별 현안들이 있었지만 총대들은 언제나 지혜롭게 풀어가는 자정의 능력이 있는 총회라는 면에서 좋은 해결점이 나올 수도 있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판국의 판결 자체도 번복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국원들에 대해서도 도의적 감정적 비난은 모르나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불가할 것으로 보이는 데 판결 불복은 현행법상 위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한 이의는 절차를 거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당사자인 원고측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재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재판이 끝난지 한주간후 비난이 폭주하는 기운데 지난 13일에 "명성교회는 엎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외부 광고를 통하여 한껏 몸을 낮추는 자세다. 이래저래 이번 총회에서는 이미 총회에 헌의한 노회들과 헌법개정위의 개정안등을 놓고 명성교회의 세습문제는 자연스럽게 난상토론이 될 것은 틀림없다.

* 8월 27일(월) 에 공표된 장신대 학생들의 수업거부에 대한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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