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열린문교회, 최종 패소 판결 받아
나성열린문교회, 최종 패소 판결 받아
  • 양재영
  • 승인 2018.09.1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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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법원, 교회측이 제기한 9가지 사안 모두 기각

[미주뉴스앤조이=양재영 기자] 지난 2012년 건축 융자금을 갚지 못해 신축 건물에서 쫓겨나면서 시작된 나성열린문교회(담임목사 박헌성) 소송전이 은행측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지난 4일 LA 수피리어 법원은 나성열린문교회가 기독교복음신용조합(Evangelical Christian Credit Union, ECCU)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랜돌프 해먹 판사는 지난달 18일에 열린 재판에서 나성열린문교회가 제기한 ECCU측의 사기 및 부당차압 등의 사안을 모두 기각했다.  

해먹 판사는 교회측이 차압경매 당시 ‘권리포기증서’(QUITCLAIM DEED) 방식으로 교회건물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으므로 차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는 등 총 9가지 소송 사유에 대해 모두 ECCU측의 손을 들어줬다.

나성열린문교회 사태는 지난 2012년 신축 예배당 건축 융자를 맡은 ECCU가 교회가 밀린 대금을 갚지 않는다며 신축 건물과 구 예배당 등을 차압한 뒤, 2012년 9월 나성열린문교회를 강제 퇴거 조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신축 건물은 브라질의 대형교회인 '하나님나라의만국교회'(Universal Church of the Kingdom of God·UCKG) 에 매각되었으며, 교회측은 ECCU를 대상으로 사기(Fraud) 및 부당한 차압(Wrongful Forclosure) 등을 주장하며 신축 건물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시작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승소한 ECCU측은 지역언론을 통해 3백만 달러에 달하는 소송비 전액을 교회측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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