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대 웨이드’ 판결, 45년 역사가 뒤집히나
‘로 대 웨이드’ 판결, 45년 역사가 뒤집히나
  • 양재영
  • 승인 2018.10.3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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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 주 대법원, 8주 뱃속 태아 ‘생명체’로 인정

[미주뉴스앤조이=양재영 기자] 앨라배마 주 대법원은 최근 8주된 태아를 ‘생명체’(person)으로 인정하는 판례를 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앨라배마 주 대법원의 팀 라일리 판사는 지난 26일(금) 열린 재판에서, 제시필립스(36)에게 2009년 2월 27일 그의 아내, 에리카 필립스(Erica Droze Phillips)와 8개월 태아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2009년 2월 27일 제시 필립스는 세차장에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딸의 젖은 기저귀를 갈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와 다툼을 하다 머리에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때 숨진 아내 에리카 필립스는 뱃속에 8개월된 태아가 함께 있는 상태였다.

‘제시 필립스 대 앨라배마주’(Jessie Livell Phillips v. State of Alabama)로 불리는 이번 재판은 이미 2012년 배심원들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항소가 받아들여져 다시 재판이 시작됐고, 이번 판결로 제시 필립스는 하나의 사건으로 두번 사형 선고를 받은 이례적인 케이스의 주인공이 되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까?

이번 판결이 주목을 받는 것은, 8개월 태아를 ‘생명체’로 받아들인 법해석에 있다.

미국은 1970년대 초까지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에서 낙태가 불법이었다.

1970년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제인 로(Jane Roe, 본명은 노마 맥코비)가 강간으로 인한 임신을 주장하며 낙태수술을 요청했다. 그러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낙태수술이 거부당했고, 로(Roe)는 주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의 피고인이 댈러스카운티 지방 검사인 헨리 웨이드(Henry Wade)여서 소송의 명칭이 ‘로 대 웨이드’(Roe v. Wade)로 불렸다.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7대 2로 낙태금지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6개월까지는 임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다며 낙태를 인정했다. 그러나, 임신 6개월 이후부터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생존할 가능성을 인정해 ‘생명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8주된 태아도 ‘생명체’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상충해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독교 등 보수는 환영, 진보 단체는 우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불만을 표출해오던 보수 기독교 단체와 공화당 지지자들에겐 환영을 받고 있다.

전 ‘포커스 오브 패밀리’의 수장이자 현재 패밀리 토크 라디오의 진행자인 제임스 돕슨은 이번 판결을 ‘역사적이다’고 평했다.

돕슨은 “법의 시각으로 태아를 생명체로 인정한 앨라배마 주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평했다.

주 법관인 톰 파커 역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법적, 논리적으로 오류’였다고 폄하하며, “연방 대법원도 태아의 권리에 대한 기존의 판결을 뒤집을 때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성의 낙태권리를 옹호해온 진보적 단체와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낙태는 법으로 결정될 수 없는 여성의 선택이다. 낙태금지는 미 수정헌법 14조 ‘적법절차 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고 주장하며 8주 태아를 생명체로 인정해 낙태를 금지하려는 어떠한 움직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올해로 45주년을 맞고 있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앨라배마 주 판결이 향후 ‘낙태’와 관련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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