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범죄 목사 처벌’ 청와대 청원 올라와
‘그루밍 성범죄 목사 처벌’ 청와대 청원 올라와
  • 이병왕
  • 승인 2018.11.0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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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S교회 담임 아들 K목사, 10연간 최소 26명 성범죄” 주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쳐

10월의 마지막 날인 지난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천***교회 김**, 김** 목사를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와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오는 30일이 청원마감인 이번 청원에는 6일 02시 현재 6116명이 참여 중이다.

청원 내용에 의하면 처벌 대상에 오른 목사는 인천***교회 부목사로, 담임목사의 아들인 김** 목사로, 김**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10년간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중고등부, 청년부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러 왔다.

그루밍 성범죄란,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 아이들에게 사랑을 빙자한 성관계의 목적으로 접근하여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청원인에 의하면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낸 피해자는 총 5명이지만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림잡아 피해자가 최소 26명이나 더 있다. 김** 목사는 이름을 김OO으로 바꿨으며, 현재 필리핀에 도피 중이다.

그런데 김** 목사의 그루밍 성범죄가 있던 때는 피해자들의 미성년 시기였고, 피해자들은 모두 20대 초반의 성인이 돼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고 미성년법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혼인빙자 간음, 위계에 의한 성폭행 외에는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청원인에 의하면 김** 목사의 아버지인 인천***교회 담임 김** 목사는 소속 교단의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아들 목사의 성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피해자들을 이단으로 몰았으며 교인들을 통해 회유하거나 외압을 가했다.

김** 목사는 소속된 노회로부터 그루밍 성범죄 문제로 제명 처리됐다. 하지만 청원인은 물론이고 피해자들은 김** 목사의 ‘목사 자격 박탈’을 바라고 있다. 사건이 잠잠해지면 다른 곳에서 목회를 할 것이고, 거기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청원인은 “그러나 부친이 소속 교단의 정치력 있는 목사인지라 노회와 총회를 통한 정상적 절차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지 못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피해 자들이 청와대 청원을 통해 간곡히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청원인은 “다시는 이러한 파렴치한 자들이 목사의 신분으로 교회와 교인들을 기만하며 이러한 성범죄와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목사직을 꼭 박탈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피해자들을 돕고 있어, 청원인으로 짐작되는 김△△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교인이 그루밍 성범죄와 관련 문제 제기를 하자 김** 목사는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 나는 천명의 여자랑 자도 무죄’라고 주장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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