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신학교 가짜학위 의혹...피종진 목사도 연루
한인신학교 가짜학위 의혹...피종진 목사도 연루
  • 양재영
  • 승인 2018.11.30 11:3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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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교와 총회, 노회와 교회등 연계...피해액 상당해
핸더슨대학교 뉴욕분교 홈페이지 사진

[미주뉴스앤조이=양재영 기자] 지난 2005년부터 10여년간 뉴욕분교를 통해 다수의 석박사를 배출한 핸더슨신학대학이 학위 장사를 해왔다는 의혹과 함께 관련자 명단을 공개했다. 한국과 미국 내에서의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핸더슨신학대학교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윤창희 변호사는 29(목)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연방법원 고소 내용과 피해 상황 등을 설명했다.

윤창희 변호사는 “지난 1월 한국 언론을 통해 미국 핸더슨대학교(현 탬플턴대학교)의 한국인 이사장인 김모씨 등이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라며 “(한국)경찰은 가짜 대학인 탬플턴대가 학위 장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수는 199명, 피해금액은 17억원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지난 1월 한국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문갑 템플턴대 이사장(45)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 학장을 불구속 입건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윤 변호사는 한국과 별도로 핸더슨대학교 이사장이었던 김모씨 부부 등 20여명을 미국 연방법인 조직범죄강탈법(RICO), 사기, 음모 등의 위반으로 펜실바니아 동부지법(사건번호:13-6359)에 고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1999년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에 핸더슨대학교를 등록한 후 뉴욕에 분교(40-36/38 76th St. Elmhurst, NY 11373)를 설치했으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가짜 학위장사와 이민 사기를 통해 미국 내에서만 피해액이 1,5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핸더슨대학교 뉴욕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2010년 학위수여식을 통해 목회학 석사(M.Div)와 철학박사(Ph.D.) 등의 학위가 총 6명에게 수여된 사진이 게시되어 있다.

또한, 전직 뉴욕한인회장인 한 모씨 역시 이 학교를 통해 종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그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변 목사의 추천으로 입학해 학위를 받았다. 재학 3년 과정 동안 아무런 이상한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핸더슨대학교에서 전직 뉴욕한인회장도 종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사진:윤창희 변호사)

 

피종진 목사와 모 총회장도 연루

한편, 이번 사건의 피고소인 명단에 핸더슨대학교 설립자인 김씨 부부와 함께 남서울 중앙교회 피종진 목사와 한국 모 총회장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는 핸더슨대학교에서 신학박사(Th.D)라는 학위를 받고 졸업했으며, 핸더슨대학교에서 부총장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희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피종진 (목사)는 남서울중앙교회와 핸더슨 대학교의 직위를 이용하여, 피고소인들이 가짜 학위 장사를 하고, 이들이 취한 이득을 한국에 재산을 숨겨 놓고 돈세탁을 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가 핸더슨대학교에서 Th.D를 받았으며, 부총장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윤창희 변호사)

또한, 핸더슨대학교 학장인 박 모씨는 예수교장로회 소속 해외총회라는 교단과 노회를 조직한 후 교회와 연계해 목사 안수증까지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변호사는 “위의 피고소인들은 미국에서 가짜 대학을 비영리단체로 만들고, 이 대학과 총회, 노회 그리고 교회 등이 연계해서, 가짜학위, 가짜 성적증명서, 가짜 목사 자격증 등을 장사하여 미국과 한국에서 세금을 포탈하고, 돈세탁을 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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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중앙교회 2021-03-11 20:50:27
한인신학교 가짜학위 의혹...피종진 목사도 연루 - NEWS M
피종진 목사와 연류된 사실이 아니므로 기사내용 삭제 바랍니다.
조치 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민사고소 하겠습니다
빠른 삭제를 바랍니다. 형사고소후 사실이 안일 경우 삭제를 안할시 
민형사 손해배상 변호사비 모든 비용을 청구합니다.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

남서울중앙교회 2021-03-12 11:14:37
한인신학교 가짜학위 의혹...피종진 목사도 연루 -
피종진 목사와 연류된 사실이 아니므로 기사내용을 삭제 바랍니다.
삭제 하지 않을시 명예훼손 허위유포로 민형사 변호사비 모든 비용을
청구됨을 공고합니다.
남서울중앙교회

남서울중앙교회 2021-05-06 18:27:47
사이버 명예훼손 허위 사실일 경우 징역 7년 벌금 5천만원 허위보도 이므로 삭재를 바랍니다.

명예훼손, 모욕과 관련된 법 조항을 한 번 보자.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형법이다. 형법 제307조~제312조는 명예에 관한 죄로 이루어져 있다. 형법(제307조 1항)에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최고 징역 7년, 벌금 5,000만 원까지로 형이 훨씬 높아진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처벌 강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삭제바랍니다. 방치 할경우 소송진행함